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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출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출범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7.12.31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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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첫 회의, 위원장에 정귀호 전 대법관 선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갖고 정귀호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구성, 앞으로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임시이사 선·해임, 정상화 여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 11명 모두 교육 등 각 분야에 15년 이상 재직한 전문가들로 임기는 2년(1차 중임 가능)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분규가 있는 사학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응,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조정위원회에 당부했다. 특히 “분규사학의 문제 해결에서 원칙과 공정성을 가지고 교육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요소를 조정, 이들 간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데 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권이 대폭 강화되고 관할청이 그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명문화함에 따라 그 동안 제기됐던 공정성·객관성 시비는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조정위원회 출범에 기대를 내비쳤다.
이날 조정위원들은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놓고 장시간 논의 했지만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된 덕성여대 임시이사진 임기는 한 학기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논의가 예정됐던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등의 법인 정상화 여부는 오는 3일 논의키로 했다.  

한편 새로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를 바라보는 교육계는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통령 및 여당이 추천한 일부 인사들은 사학비판에 앞장섰던 인사들로 공정성이 의심된다”면서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의 양 당사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정권 말기 코드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전부터 일부 조정위원에 대한 자질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susun@kyosu.net
 
민교협, 교수노조 등 교수단체 7개로 구성된 전국교수단체연대는 정귀호 전 대법관에 대해 “대법관 재직시 세종대 사건에 사학재단과 운영자를 위한 판결을 하고 상지대 사건에서 구 재단이사장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면서 “비리사학과 운영자를 위한 판결을 한 법관일 뿐만 아니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되기에도 부적격자”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계 내의 입장 차이를 반영 하듯 “첫 회의부터 중요 사안에 대해서 확연한 이견이 드러났다”고 한 조정위원은 전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사학분쟁조정위원 명단 
△국회의장 추천
: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법학), 정순영 전 동명정보대학 총장
△대통령 추천: 김윤자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 주경복 건국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 채종화 부산경상대학 교수(유통물류학)
△대법원장 추천: 곽무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박영립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유원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정귀호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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