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교수노조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한성 연세대)은 지난달 29일과 12월 3일 17대 대선후보들(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에게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명박 후보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을 내년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하반기나 2009년초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회창 후보는 “교수도 대학교의 직원이고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는 점에서 분명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일반 근로자와는 달라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교수의 노동권을 인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나 교수들의 파업권과 교수평가 거부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사용자성을 갖는 교무위원급 보직교수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제 후보도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수노조를 인정해야한다”고 전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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