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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불거지는 편입학 비리 … “입학전형 투명해야”
계속 불거지는 편입학 비리 … “입학전형 투명해야”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7.11.0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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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사립대, 교육부 종합감사 한 번도 받지 않아

편입학 문제는 대학가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불투명한 편입학 전형과 편입생 가운데 90% 이상이 수도권 대학에 몰려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지난 2003년 12월 편입학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별 편입학 정원이 전년도 제적자수에 따라 선발되던 예전과는 달리 지난해부터 전년도 제적자수에 ‘교원확보율에 따른 일정비율’을 산정한 수만큼 편입생을 선발해 왔다.


교육부는 당시 “재학생·편입생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들의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교원확보율로 편입학생 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교원확보율이 편입생 모집의 기준이 되면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학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편입전형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1993년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입학과 편입학 비리가 적발되자 정부는 각 대학을 대상으로 편입학 비리를 대대적으로 적발했지만 편입학 부정 의혹은 계속 불거져 나왔다.


부정 편입학 사건은 특히 1990년대 말에 집중됐다. 한국외국어대는 1998년 9명의 학생을 부정편입학 시킨 것으로 교육부 특감에서 드러나 교육부는 이사진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인하대는 같은해 당시 조양호 이사장의 아들이 인하대에 편법으로 편입학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당시 편입학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문책하도록 인하대에 지시했다.


교육부의 이번 특별조사 결과 편입학 부정이 적발되면 해당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60조,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재정상 제재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고등교육법 제60조는 ‘학교가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해 학교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행정·재정상 제재는 정원동결, 학과폐지, 학생모집 정지, 감액지원 및 지원 중단 등이 있다.


유기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1996학년도 편입생 규모는 5천명 안팎인 반면 2008학년도는 4만5천887명”이라며 “1996학년도와 현재를 비교하면 편입생이 약 10배 늘었지만 교육부는 편입학 전형 비리 등에 대한 대책 없이 편입학 규모만 계속 늘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31일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가 설립 뒤 현재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교육부의 ‘4년제 대학 종합감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자체 대학 감사를 시작한 1979년 이후 2005년까지 전국 사립대 147곳 중 종합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대학은 이들 대학을 포함해 82곳이다.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매년 200명 이상의 편입학생을 받는 대학들이 있다. (편입학 비리 의혹으로) 국민들이 사립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편입생수와 경쟁률을 감안해 대학에 대한 철저한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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