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10 (금)
[국정감사 브리핑]
[국정감사 브리핑]
  • 교수신문
  • 승인 2007.10.29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주에는 24일,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학진흥재단 등 교육인적자원부 10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와 함께 충남대, 충북대, 서울대, 강원대 등 4개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오는 30일과 31일에는 경북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창원대, 전남대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美박사 편중 현상 집중제기…“‘30% 상한제’ 도입하자”
미국박사 편중 현상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박사 국가별 신고 현황을 보면 미국박사 취득자가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일본이 17.7%, 독일 7.1%, 영국 5.5%, 중국 4.6% 순으로 나타났다.
최순영 의원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박사를 취득하는 이유는 국내 대학의 교원임용이 대부분 미국박사 위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97개 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박사학위 국적별 현황은 미국이 58%, 일본 13.6%, 독일 8.4%, 영국 5.7%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미국박사 출신 신임교수가 60%에 가까운 현재의 상황은 한국의 학문이 미국학문에 편중되고 종속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원 임용시 특정 국가의 박사학위 출신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상한제’를 두고 국내 박사 쿼터제를 두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국내 학문의 자생력 강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상만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은 “학문 다양화 추세에서 미국 박사 편중 현상에 따른 학문 종속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상한제’ 등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해외박사 논문 25% ‘비공개’…“개인적 이유” 38.6%
해외박사 학위 신고자 가운데 25%가 논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외박사 학위를 신고한 1천992명 중 503명(25%)이 논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 사유가 더 문제인데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적인 사유’, ‘공개하고 싶지 않음’ 등 개인적인 사유가 38.6%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1천908명 중 논문 ‘비공개’ 선택자는 49명(2.5%)에 불과해 최근 불거진 학위위조와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상만 학진 이사장은 “해외박사 학위를 신고 받을 때 논문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연구자 개인의 저작권 문제 등으로 공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연구자 본인의 공개 동의를 얻어 논문 공개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박사가 학진에 학위취득을 신고하면서 논문 ‘공개’를 선택하면 교육학술정보원으로 이관돼 학술정보사이트인 www.riss4u.net에 탑재되지만 논문 ‘비공개’를 선택하면 국내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는다.
해외 박사에게는 귀국 후에 논문 공표의무가 없지만 국내 박사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위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사 논문을 공표해야만 한다.

“교육부·학진·대교협, ‘학력검증’ 체계 세워라”
신정아씨 사건으로 불거진 ‘학위위조’ 대책과 관련해 후속조치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위검증대행서비스’를 통해 검증을 요청한 기관은 135개, 요청건수는 9천139건으로 확인됐다. 대교협은 이 가운데 4천748건을 접수했으며 2천535건을 검증 완료해 학사학위 위조 5건, 박사학위 위조 1건을 적발했다.(10월 9일 기준)
유기홍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체 두 곳과 전문대학 한 곳, 언론사 두 곳 등에서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학력을 위조한 대학은 서강대, 경남대, 경상대, 서울대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뿐 아니라 기업체와 언론사에 재직하는 종사자까지 학위위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대교협이 단순히 학위검증대행만을 담당하는 서비스 기관이 아닌 대학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교육부 산하 단체인만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정부는 ‘학력위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외국박사신고제도(학진), 혁력조회서비스 개시(대교협), 학위논문 데이터 일체 제공(교육학술정보원) 등의 대책을 내놓고 협조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대교협은 내년 1월에 ‘학력검증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학위검증시스템’ 강화 지적에 따라 학진이 ‘외국박사학위신고요건 강화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미흡한 후속조치를 지적한 뒤 외국박사학위 신고의무화를 요구했지만 허상만 학진 이사장은 “법률검토가 필요한 일로 학진 능력 밖의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