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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트랙과 다르지 않다” … 실질적 ‘신분안정’ 필요
“정년트랙과 다르지 않다” … 실질적 ‘신분안정’ 필요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7.10.2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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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신임교수 비정년트랙 임용 현황]

비정년트랙 교수 임용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이 눈치 보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신임교수 1천52명 가운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94명(8.9%)이다.
비정년트랙 임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대학을 포함하면 확인된 94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해 하반기 비정년트랙 교수는 134명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경희대가 40명 가운데 13명을 비정년트랙으로 뽑았다. 이들 비정년트랙 교수 중 10명은 외국인 교원이다. 이화여대는 신임교수 33명 가운데 비정년트랙으로 9명을 뽑았다. 이중 5명이 외국인 교수다. 숭실대는 20명 가운데 6명, 홍익대는 31명 중 4명, 국민대는 25명 중 3명, 인하대는 21명 중 3명을 비정년트랙으로 임용했다. 신임교수 전원을 비정년트랙으로 뽑은 대학은 한세대(6명), 광주여대(5명), 서울신학대· 부산교대(4명), 경일대·제주교대(2명), 예수대· 호원대(1명) 등이다.

비정년트랙 교수 임용과 관련, 이들의 신분 안정이 관건이다. 비정년트랙 교수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비정년트랙 교수의 재임용 기회 제한은 잘못’이라고 밝혔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인지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비정년트랙 교수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생각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비정년트랙이기 때문에’ 다른 전임교원과 비교할 때 특별히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교원소청심사위의 입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관계자는 “강의전담 교수를 제외하면 비정년트랙도 전임교원이기 때문에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를 다른 사건과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심사 결과는 대부분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비정년트랙 교수가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재임용 심사절차가 허술하거나 자의적인 평가항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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