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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서울로’ 32명 한 곳에서 2~3명 무더기 스카웃도
‘지방에서 서울로’ 32명 한 곳에서 2~3명 무더기 스카웃도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10.1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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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2007년 2학기 ‘법학교수’ 임용현황

전국 법과대학 교수 임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지방대 교수를’, ‘서울지역 경쟁대학 교수를’, ‘한 대학에서 2명씩’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교수신문이 조사한 2007년 하반기 신임교수 임용결과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전체 법대 교원 임용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 임용은 전체 235명 중 167명으로 71.0%에 달했다. 국·공립대 쪽은 0.1%에 못 미치는 16명에 불과해 수도권 사립대의 임용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대학으로 이직한 교수 94명 중 지방대에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옮긴 교수는 32명이며 수도권 안에서 이직한 교수는 44명에 달했다. 정용상 부산외대 교수(법학교수회 사무총장)는 이번에 동국대(서울)로 옮겼다. 최근까지 로스쿨 문제로 서울 종로 오피스텔에서 지내던 정 교수는 “지난해부터 안식년을 지내면서 이사 등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지방대에서 이직한 교수는 12명이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교수는 3명으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내려간 교수들은 로스쿨 경쟁에 뛰어든 부산대와 청주대에 자리를 잡았다.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대학들은 다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들을 선호했다. 로스쿨의 평가요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교원의 자질이기 때문이다. 경력 있는 교수의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과 강의 시수 등의 교육실적이 로스쿨 유치에 유리해서다.
한양대는 전체 임용 교수 10명 중 9명을 경력교수로 뽑았다. 성균관대는 10명 중 8명을, 국민대는 14명 중에 7명을, 아주대와 한국외국어대는 15명 중에 6명을, 홍익대는 15명 중에 5명을 경력교수로 임용했다. 대체로 20여명 이상의 전임교원 수를 확보한 대학의 경우, 경력교원을 확보해 높은 점수 확보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임교원 수 확보에 다소 미진한 대학들은 신규교수 임용을 늘여 인가 기준을 충족하려는 노력이 읽힌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각 대학은 20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들 중 20%이상은 법조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실무경력교원이어야 한다. 외국 변호사도 실무경력교원에 포함된다. 인가기준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4명이상의 실무경력교원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전임강사 이상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20여명의 교수를 보유한 대학도 다른 대학이 교원을 빼가게 되면 전임교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비교적 사정이 넉넉한 대학도 인가기준선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실적이 좋은 경력 교수 모으기에 뛰어들고 있다.

이직 교수들을 직급에 따라 분류해본 결과, △정교수 44명 △부교수 74명 △조교수 84명 △전임강사 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조계 인사 등 실무경력교원이나 대학 이직 교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초임교수의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로 몇 가지 임용특징도 보였다. 이화여대가 뽑은 교수 경력자는 모두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 출신 교수다. 영산대로 이직한 교수 중 2 명은 같은 대학을 다니던 교수다. 한양대는 도쿄대 법대에 재직하던 황성기 교수를 임용했다. 인하대는 4명의 임용교수를 각각 다른 두 학교에서 2명씩 뽑았다. 한양대는 한 대학에서 3명의 교수를, 또 다른 지방대학에서 2명을 한꺼번에 데려왔다. 홍익대도 로스쿨을 준비하는 한 지방대학에서 교수 2명을 스카웃했다.

신임교원들의 출신 학부를 살펴보면, 서울대 71명, 고려대 34명, 연세대 32명으로 나타났다. 모교에 임용된 교수는 39명으로 16.6%를 차지했다. 다른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를 임용할 때 모교 출신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의 경우, 스카웃한 3명 모두가 연세대 동문이었다. 서울시립대는 5명 중 2명이, 성균관대는 8명 중 2명이, 한국외국어대는 6명 중 2명이 각각 동문 출신이었다. 부산대, 청주대, 동아대, 영남대도 1명씩 동문을 임용했다.
학위별로 외국박사 소지자는 78명, 국내박사 소지자는 109명으로 국내 박사 비율이 높았다. 석사학위 소지자는 29명, 학사학위 소지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 박사학위가 없는 교수들은 변호사 등 실무경력교원 등이 주를 이뤘다. 외국박사 소지자들의 졸업 대학은 독일 대학이 34명, 미국 대학이 24명, 일본 대학이 7명, 영국 대학 5명, 프랑스와 중국이 각 2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교수 임용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 지난해 7.8%에 불과하던 여성법학교원 임용비율은 올해 17.0%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여성 법학도들이 점차 늘어난 때에 맞춰 학위이수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법조계 여성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자면 앞으로 임용비율은 급격히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정년트랙에 있는 교수는 2명이다. 1명은 외국인 교수이며 다른 1명은 임용된 대학의 연구교수로 있었다. 외국인 교수는 3명이다. 레미 모탈립 배재대 교수는 영국에서 법학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경기도 동두천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직하던 교사다. 한국외국어대는 로스쿨 특성화에 맞춰 중국인 팡팡 교수와 인도인 라자브 칸나 교수를 임용했다. 팡팡 교수는 최연소(30세·여) 법학교수로 임용됐다. 한편 신규 임용된 법학교수들의 평균연령은 43세로 파악됐다.

로스쿨 실무경력 교원들의 경력들은 다양했다. 한국 변호사는 48명으로 이중에 로펌 소속 변호사와 개업변호사 수는 엇비슷했다. 외국변호사는 독일 1명, 미국 2명으로 나타났다. 법조계로는 군법무관, 군판사, 판검사, 변리사가 1~2 명의 빈도를 보였다. 이외에 특허청, 외교통상부, 금융감독원, 방송위원회, 법제처 및 출연연구소 경력자도 있었으며 대기업의 수석변호사도 이번 임용 기회에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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