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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 등 세부 대책 마련하라”
“교육부, 예산 등 세부 대책 마련하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10.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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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교원’ 지위 법안, 국회 교육위 상정…비정규교수노조, ‘차별 시정’ 신청

시간강사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차별 지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지 3년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주호 의원(한나라당)과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며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김성원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이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법률개정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자 확대로 국·공립대학의 법정교원확보율을 높여 나가고, 사립대학의 경우도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학은 단계적으로 법정교원확보율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대학재정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대학강의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규 교수가 감당하기 어려운 강의도 많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전임교원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원하는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좀더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구동성으로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2004년에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대학의 질 관리를 말로만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 안일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예산을 포함해 시간강사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도 “시간강사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몇 차례 지적됐고, 강력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교육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런 법안이 제출됐다”면서 “강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 예산문제 대안 등을 제시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권철현 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사립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립대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등록금 인상 문제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일부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미리 교육부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40일 가까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위원장 하우영)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전국 대학 1천여 명의 강사를 대표해 1년차 전임강사와 비교,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따져 차별 시정을 신청한다.
이주호 의원 안은 시간강사를 ‘강사’라는 명칭으로 교원에 포함하자는 것이며, 이상민 의원 안은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합해 ‘연구교수’로 구분하고, 겸임교원의 종류에서 명예교수와 시간강사를 삭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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