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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설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제안
‘국가교육위’ 설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제안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9.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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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 발표

‘국가교육위’ 설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제안
교총,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 발표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 이하 교총)가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교총이 발표한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체제 개선
2. 교육재정 G에 6% 확보
3. 대학입학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경감
4. 대학교육 자율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5. 교원법정정원 100% 확보 및 주당 적정 수업시수 법제화
6. 무자격 교장공모제 철회
7. 교육복지지원법(가칭) 제정
8.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및 교권 확립
9. 교원정년 원상회복 및 교직우대
10.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및 전문직 교원단체 육성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이 정치권력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의 안정성과 미래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체제 개선을 통해 교육정책 실명제를 도입하고, 교육부는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교평준화 정책의 대폭적인 보완과 개방형 이사제 폐지 등 사학법 재개정도 요구했다.

교총은 과도한 대학규제를 없애는 한편, 대학자치 확립과 의사결정구조 개선도 강조했다. 국립대학 평의원회 필수기구화와 사립 평의원회 기능 강화, 교수회 법정 필수기구화를 요구했다.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선 조건 이행후에 도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제화와 전체 교육예산의 20%이상 확보와 사립대 국고 지원율 10% 조기 실현을 주장했다. 계약제, 연봉제 확대 등에 따른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강화와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법적지위와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대학본고사 부분 허용과 고교등급제는 금지하되 객관적 학업성취수준 반영,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이나 논의는 허용하는 내용의 3不 정책 재검토 방안도 제시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칭) 상설 운영도 제안했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공약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공약과제 공모, 접수를 받아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이 7개월 이상 연구와 검증, 수정, 보완과정을 거쳐 확정했다고 교총은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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