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지침’(연구윤리지침)은 연구윤리 위반을 판별할 수 있는 제법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대는 총칙을 통해 연구윤리지침의 목표를 △연구윤리 확보 △연구부정행위 방지 △부정행위 여부 검증을 위한 기준 제시로 잡고 있다. 지침은 총칙을 제외하고 △연구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이해상충 △인간 피험자 보호 △실험동물 복지의 6가지로 내용을 분류했다.
지침에서는 연구 행위의 범주를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으로 잡아 대학이 행할 연구관리에 관한 내용은 빼뒀다.
연구윤리지침은 드러나는 저작물에 대한 표절뿐만 아니라 가상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 등도 표절이 될 수 있다고 규정, 현재까지 발표된 어떤 연구윤리 기준보다도 폭넓게 위반범위를 잡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구분은 연구과정에서의 위·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이다. 위·변조, 표절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인 기준을 따랐다.
중복게재의 기준은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다른 학술지에서 출간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연구시각이 다르다해도 중복에 해당’, ‘다른 언어로 완전히 번역 되었다 해도 마찬가지’라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아이디어 표절’에 대한 명시다. 아이디어 표절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로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를 지웠다.
이외에도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 단어 추가 또는 삽입,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모자이크 표절’이라고 불렀다. 또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토록 당부했다.
논문 등의 심사과정에서 강화된 내용은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에 대해 학과나 학회 동료와 논의해서는 안 되며 심사물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는 것도 위반사항’이라는 점이다.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절차없이 언론 등에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도 ‘비윤리적 연구행위’다. 논문 심사 중에 피심사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연구비를 더 타내기 위한 과장행위도 문제가 된다.
집필행위에 있어서는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텍스트 재활용’, 이른바 쪼개내기도 문제가 된다. 특히 자신의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를 규정했다.
최의주 고려대 교수(생명과학부)는 “상식선에서 이뤄지는 윤리 수준”으로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