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2:55 (화)
대학들, 직장보육시설의무규정 안 지켜
대학들, 직장보육시설의무규정 안 지켜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09.10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순영 의원 국감자료

대학 절반이상이 직장보육시설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교육위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영육아보호법에 따르면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혹은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설치의무 대상 대학 가운데 부산대 등 국공립대학 16개교(72.7%), 이화여대 등 사립대학 24개교(52.2%)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 규정에 해당되는 대학은 모두 68개교이며 이 중 58.8%인 40개교가 법률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 미이행 대학들은 예산부족, 부지미확보,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웠으며 “2008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법규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대는 여성직원 수가 1천180명으로 전체 대학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