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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 누가 되나
사학분쟁조정위원 누가 되나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7.08.3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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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파견대학 민주적 위원 선임 촉구

임시이사 파견 대학 구성원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은 국회의장(3인), 대법원장(5인), 대통령(3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육부가 위촉하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까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마련되는 것에 맞춰 9월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선임을 마무리 하고 10월부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과 교육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교육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을 촉구했다.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부정비리로 쫓겨난 사학 운영자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대해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았다”면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원 정상화는 커녕 대규모 사학 분쟁이 예고된다”고 주장했다.

박정원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상지대 경제학과)는 “대법원장에 5명이나 되는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기업의 임시 이사 파견을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되어있는 미국과 비슷하다”면서 “국회의장·대법원장·대통령에게 추천권을 주면서 교육적 민주적 인사가 아닌 보수적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는 7일 임시이사 파견대학 구성원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 추천 명단을 작성,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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