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05 (금)
● 교사양성체제 개방해야
● 교사양성체제 개방해야
  • 교수신문
  • 승인 2001.11.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1-11-12 16:46:58
노종희 한양대·교육학과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교사양성정책은 모자라는 교사 수를 보충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고, 중등교사의 경우 이 과정에서 무질서하게 인가된 교사양성기관의 설립으로 말미암아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미 교사공급의 양산체제가 구축되어, 이제는 거의 회복될 가망이 없는 만성적인 수급불균형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편, 초등교사의 경우는 주로 국립인 교육대학에서 양성되기 때문에 수급조절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정년단축, 명예퇴직,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으로 교사가 크게 부족하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중초안’, ‘교대학점제’, ‘학사편입제’ 등이 제시되었으나 관련집단들의 반발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교사수급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일은 교사양성정책의 기본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만이 교사양성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국가수준의 체계적인 질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이의 질적 고도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양성기관을 인가 해주는 것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학 자율화가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까지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교육대학, 국·사립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양성교육의 질적 격차가 천차만별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에서 어떠한 형태의 질적 통제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시험검정에 의해서 교사자격증이 자동적으로 수여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중등교사양성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정제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교사교육에 강한 의지가 있고 교육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양성기관만이 살아 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등교사양성도 교육대학에만 의존하는 폐쇄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평가인정을 통해 여건을 갖춘 국·사립대학에 인가를 해 줌으로써 양성기관의 다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여러 기관에서 양성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경쟁을 통해 초등학교에 입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다. 이는 수요자인 학생도 학부모도 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급별 자격증제를 ‘학년기준 자격증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로 교사자격증이 획일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격증제를, 교과에 따라서는 학교급별 구분을 두지 말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초·중등 교사양성대학을 중심으로 구분하기보다는 ‘학년기준 자격증’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예체능, 외국어 등 일부 교과의 자격증을 초·중등학교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체능 교과전담제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 소규모 초·중·고교가 초·중 또는 초·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통합·운영될 경우를 고려한다면 일부 교과의 자격증도 당연히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운영되면 초·중·고의 경계가 약해지고 또 유치원이 공교육으로 편입될 것을 예상한다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학교급별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보다는 학년기준 자격증제(K-12)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 초등교사 자격증의 경우는 저(k-3)·고(4-6)학년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 확보, 더 나아가 교직의 전문화 증진을 21세기 교사양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정책과 제도의 구안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