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로스쿨 정원이 150명 이하로,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2명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대학의 로스쿨 정원은 150명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정원 제한에 대해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등이 제시하는 3천 명 총 입학정원을 가정하면, 로스쿨은 20개 내외 대학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총 입학정원이 2천명이 된다면 14개 내외의 로스쿨이 설치될 것으로 추론된다.
교육부는 또 시행령을 통해 로스쿨의 학생 수를 교수 1인당 12명으로 제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전문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0명의 입학정원을 가진 대학은 3개 학년 총 450명의 재학생을 유지하게 된다. 각 대학이 이들에 대한 학생 수 비율을 맞추자면 향후 3년까지 38명 이상의 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로스쿨 설치인가와 개별 로스쿨의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신설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했다.
로스쿨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교육과정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법학교수회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 결과를 이은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활동 주기도 정해졌다. 교육부는 평가위가 최초 개원 후 4년, 그 이후 5년마다 로스쿨을 실사하며, 각 로스쿨은 2년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위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위의 실사는 △교직원 학생 면담 △수업참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1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를 내달까지 거치고 나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9월 28일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