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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교과과정 기초기준 제시
교육부, 로스쿨 교과과정 기초기준 제시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07.3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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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에 의뢰, 로스쿨 교육모형 연구결과 발표

로스쿨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대한 해법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대한 교육 모형을 제시,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한국법학교수회에 의뢰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된 교육과정 및 교수법은 로스쿨 교육의 보편적인 질 향상을 목적으로 법학교수회가 주관했으며 연구팀은 법학교수 및 현직 법조계 인사 등 22명으로 짜여졌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기준, 사후평가 기준, 변호사 자격시험의 내용들도 교육과정 및 교수법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밝혀 각 대학이 이번 교육 모형을 사실상 따르도록 했다.

교육모형은 각 대학 로스쿨의 특성을 배제한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교과과정 등을 제시했다.

교육과정상의 표준 과목군은 △기본법학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 △전문법학 △실무기초법학 등으로 구분했다.

교수법은 △강의식, 세미나식 등 전통적인 교육방법 △사례중심형(case method) △문제해결형(problem method) △임상교육방법(legal clinics) △디지털 자료 활용 교수법 △활동학습 내지 역할학습(simulation/role play/adversary method) △공동강좌(team teaching) 등을 제시했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흐름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표준과목 예시


① 기본법학과목 :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 능력을 기르는 과목

  - 공법계 과목 :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 민사계 과목 : 민법・상법・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 형사계 과목 :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②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 : 인간・역사・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과목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 과제들에 대하여 기존의 법적 대응을 뛰어넘어 새로운 법형성과 법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초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과목

  - 기초법학 : 법철학・법사학・법사회학・비교법학・북한법 및 외국법에 관련된 과목들

  - 인접과목 : 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에 관련된 과목


③ 전문법학과목 :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서, 기업법무・국제적 법률관계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④ 실무기초과목 : 실무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시키고, 기본법학과목에서 습득한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으로서, 법률가윤리・법정보조사・법문서작성・모의재판・실습과정 등에 관련된 과목

  - 법률가 윤리 : 법률가의 역할과 윤리에 관해, 역사적・비교적 관점도 동원하면서, 현재의 우리의 법제와 실태를 검토・분석하고, 변호사법・변호사윤리 등의 규정에 관련된 사례도 분석하여, 법률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를 기르는 과목

  - 법 정보 조사 : 법령, 판례, 학설 등 법률가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

  - 법문서 작성 : 계약서, 유언서, 의견서, 조사보고서 등의 법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을 첨삭지도 등을 통해 가르치는 과목

  - 모의재판 : 헌법・민사・형사재판에 관한 모의적인 상황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담당해보게 하여, 재판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과목

  - 실습과정 : ㉠ 의뢰자를 면접・상담・설득하는 방법이나 교섭・조정・중재 등 ADR의 이론과 실무를 역할학습을 통해 가르치는 로여링(lawyering), ㉡ 변호사 교원의 감독・지도 아래 구체적 사건에 접하게 하여, 법률상담, 사건내용의 예비적 청취, 사안의 정리, 관계법령의 조사, 문제 해결안의 검토의 방법을 가르치는 클리닉(clinic), ㉢ 변호사 사무실, 기업의 법관련 부서, 관공서의 법관련 부서 등에서 연수를 하게 하는 엑스턴십(externship)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구성 모델


[표 1] 수료필요 학점 / 이수가능 학점

구분

필수

선택필수

선택

합계

수료필요 학점

35*

10

51

96

이수가능 학점

35

10

63

108

※ 필수단위를 35학점으로 제한한 것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분야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 연구󰡕, 2006, 187면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에서 필수과목이 35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하고 있는 정신을 반영한 것임.


[표 2] 필수 및 선택필수과목 구성표

구분

과 목 군

세 부 과 목

법정필수

실무기초과목 (5)

법조윤리(1), 법률정보조사(1), 법문서작성(1), 모의재판(1)실습과정(1)

* 실습과정 : 로여링(분야별), 클리닉(분야별), 엑스턴십(분야별) 등

*

선택

필수

기본법학과목 (30)

공법(8), 민사법(16), 형사법(6)

-1기초법학과목 (4)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 등 / 북한법, 미국법,

유럽공동체법, 영국법, 프랑스법, 독일법, 일본법,

중국법, 이슬람법 등 (각 2)

-2인접과목 (2)

법과 관련된 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의 과목 (각 2)

전문법학과목

대학별 특성에 따라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 선택필수과목은 이수 강제단위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간주됨.


[표 3] 학기별 필수과목구성표

학 기

과 목

1-2학기

공법(8), 민사법(16), 형사법(6), 법률정보조사(1), 법문서작성(1),

법조윤리(1)

3-6학기

모의재판(1), 실습과정(1), 선택필수, 졸업논문*(P/NP)

※ 졸업논문은, 기존의 석사학위논문 형식이 아니라, 각 과목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골라 리포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함.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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