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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박사, 교원 임용시 ‘검증’ 의무화 추진
외국박사, 교원 임용시 ‘검증’ 의무화 추진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7.27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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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대학교원 임용에 지원할 때 학위 진의여부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송파갑)은 27일 “(박사학위를 받으면 학술진흥재단에)신고 의무만 규정해 놓고 그것을 검증할 절차 규정은 없다”면서 “외국박사학위 취득 신고를 한 사람 중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임용에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요청된다”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고등교육법 제27조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진흥재단에 신고 의무만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박사학위 취득자가 대학교원 임용에 지원할 경우 한 번은 공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한 번 검증을 받으면 공인인증서처럼 향후 대학 임용지원에서는 간단한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검증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교육부가 세부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맹형규 의원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검증은 해당 임용기관이 할지라도 대학교원은 교직자라는 신분이 가지는 중차대함과 그 직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위의 진위여부에 대한 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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