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동료교수와 몸싸움을 벌인 교수가 해임 결정을 받았다.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동료교수를 폭행한 일문과 모 교수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대는 해당 교수에 대해 지난달 11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결정을 내렸으나 “징계위는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한다”는 교육공무원법에 어긋나 이날 징계위를 9명으로 재구성한 바 있다.
해당 교수는 “몸이 부딪치기는 했지만 주먹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징계위는 “사실의 경중을 떠나 학내 폭력을 좌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중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교수는 지난 4월 20일 동료교수의 연구실에서 학사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이 붙어 징계위에 회부됐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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