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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입학정원이 현안…기초학문 ‘법학’ 붕괴 우려
총 입학정원이 현안…기초학문 ‘법학’ 붕괴 우려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07.0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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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로스쿨 법률 통과, 남겨진 과제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 2012년 2월 첫 졸업생 배출, 수 천 명 규모의 변호사 등장.
로스쿨 법안이 통과된 이후 한국 사회가 겪게 될 형식적인 변화다.
전문가들은 로스쿨이 한국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회양극화 문제 차원의 △비싼 교육비 △불평등교육기회 △특권법조 붕괴 등과 대학교육 차원의 △학부교육 정상화 △현 교수의 교육능력 △로스쿨의 지역·국사립안배 △비로스쿨 법학부 위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서비스 차원에서는 △총 변호사 배출규모 △총 입학정원 △공정한 전형 △사시소멸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법조구조차원의 △변호사 개업방법 △변협과 법학교수회의 대표성 △법조일원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핵심 논란은 총 입학정원을 몇 명으로 하느냐다. 교육부 장관 등이 변협과 법학교수회의 의견을 받아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면, ‘교수 1인당 학생 15명 이하’ 규정 등에 따라 전국 로스쿨의 수가 등분해 결정된다.
총 입학정원을 3천명 선으로 설정한다면 2백~3백 명 내외의 로스쿨 교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적어도 8개 내외의 학교에 로스쿨이 유치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정원을 1천명 선으로 하면, 최소 66명 교수에 서너 개의 로스쿨이 필요하다.
총 입학정원은 3년 후 변호사 자격을 얻을 사람들의 수와 연계돼 있다. 법학교수회는 “한해 4천5백여 명이 입학할 경우에 3천명의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학교수들은 “입학정원이 충분해야 양질의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고 로스쿨 교육도 본 괘도에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변협과 법학교수회는 두세 배 차이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힘든 것이 문제다.
2011년부터 자취를 감추게 되는 사법시험은 다음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급 규모에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변호사 인력수급 문제와 변호사 취득 출신에 따른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부분의 로펌은 로스쿨 출신자를 선호할 것”이며 “로스쿨에서 배운 방법이 보다 진취적이고 실무에 있어 공격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한 학기당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진 학비도 문제다. 각 대학들이 많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높은 학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선정에 있어 대학들의 재원 확보와 장학금 등의 학생 복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비가 비싸질수록 저소득층의 변호사 접근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사회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지역안배, 국·사립안배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뚜렷한 답이 없다. 로스쿨로 인해 학부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법학부가 법학의 기초연구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법학교수는 “과연 현 변호사들이 만족할 만큼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낼 능력이 될 지 고민”이라고 말한다.
또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본 쪽과 경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느냐”도 걱정하고 있다. 또 사법시험이 대륙법 체계라면 로스쿨은 영미법 체계이므로 교과교육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까지 없었던 변호사 개업방식의 변화와 법조일원화 문제를 해결할 비책을 찾아내는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당분간 변호사간 과열경쟁체제가 돼 소송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소송을 맡을 법원의 규모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거대한 ‘개미 소송’이 법행정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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