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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 도입취지 퇴색…“정치권 야합해 개악”
‘개방이사’ 도입취지 퇴색…“정치권 야합해 개악”
  • 교수신문
  • 승인 2007.07.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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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어떻게 바뀌었나

사립학교법이 바뀐 지 1년 만에 다시 개정됐다. ‘개방이사’를 도입해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학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 법안을 국회 부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쳐 통과시켰다.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줄어드는 대신, 사학법인의 권한이 강화됐다. 개방이사 선임 방식을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도록 한 것을 대학평의원회에 새로 만든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2배수를 추천하도록 바꿨다. 추천위원은 종교사학의 경우 종단이 절반을 추천하도록 하고, 일반사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절반을 추천하도록 했다. 결국 학교측이나 법인측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사가 많아져 ‘개방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에 우호적인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인 감사 가운데 한 명도 대학평의원회가 아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또, 임시이사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때 정이사의 1/3 이상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재개정안에는 이런 조항이 삭제됐다.
사학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사장의 겸직 금지와 학교장의 중임 제한조항도 완화됐다.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학교장을 겸직할 수 있게 됐고, 대학 총장과 유치원장은 중임 제한을 폐지했다. 초중등 학교장만 4년 이내로 1회 중임이 가능하다. 이사장 친족의 경우 이사정수의 2/3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학교장에 임명될 수도 있다.
임시이사와 관련된 조항도 대폭 바꿨다.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임원취임승인 요건도 완화돼 재개정 전에는 법령 위반 ‘방조’의 경우에 임원취임승인취소가 가능했으나 재개정 후에는 ‘방조’의 경우는 제외됐다. 임시이사 임기도 현행법에서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했으나 재개정 후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민교협, 교수노조, 국교련, 사교련 등 7개 교수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야합으로 사실상 사학재단이 개방이사 선임 전권을 차지하고 임시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해 비리재단이 단기간 내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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