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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유치 경쟁 본격화…내년 3월 윤곽
로스쿨 유치 경쟁 본격화…내년 3월 윤곽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07.04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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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로스쿨 법, 어떤 내용 담겼나

로스쿨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로스쿨 유치경쟁이 본격화돼 내년 3월 로스쿨 대학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로스쿨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유치 신청을 받아 6개월간 실사를 벌인 뒤, 2008년 3월에 예비선정 대학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대학은 로스쿨 전임교원을 2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현재 확보한 법학교수 중 겸임교수의 수는 20%이하로 줄이고 20%이상은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외국 변호사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청대학은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로스쿨이 개교하면 로스쿨 유치대학의 법학부는 폐지된다. 법학부는 2008년 입학하는 학부생이 졸업할 때까지만 운영된다. 단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법학부는 계속 유지된다.

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로스쿨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 등의 권한을 가지고 로스쿨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법학교육위는 13명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원행정처 추천 판사 1명 △법무부장관 추천 검사 1명 △변협 추천 변호사 2명 △교육행정 공무원 1명과 △법학교수나 부교수 4명 △교수나 변호사를 제외한 일반인 4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행정 1명, 법조 4명, 학계 4명, 일반 4명의 비율이다. 위원이 되는 교수는 로스쿨과 관계없는 대학의 교수가 맡게 된다.

볍협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평가위는 각 로스쿨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을 평가한다.
평가위는 11명으로 △교육부장관추천 법학교수 4명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 3인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행정 공무원 각 1명으로 구성된다.
평가위는 현지실사 평가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도 스스로 정한다.

로스쿨 입학정원 결정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수정 전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입학정원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로 변경, 정부조직외의 결정 권한이 없어졌다.
현재 법조계는 최대 1천명 선으로, 법학계는 최소 2천명 선의 정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법대교수회 등이 소속된 로스쿨 비대위는 “올바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로스쿨을 통해 년 2천명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입학생 선발 기준

법안은 로스쿨 입학생 선발기준으로 △학부성적(GPA) △적성시험(LEET) △외국어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의 경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했다.
적성시험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험을 치른다. 첫 시험은 2008년 8월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적성시험에는 법학 지식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의 학부 교육 정상화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성적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각 대학마다 기준이 다른 학부성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 ‘로스쿨 내신’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니냐”는 섣부른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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