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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로스쿨법 일괄 타결
사학법·로스쿨법 일괄 타결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07.0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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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009년 개교 급물살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제 선임에 재단 쪽이 45%의 지분을 가지게 됐다. 로스쿨 법안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6월 국회에서 의결, 2009년 3월 로스쿨이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9일 사립학교법 재개정·로스쿨법안·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 내일(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가 파행을 겪게 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열린우리당과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6월 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로스쿨 법안에 대해 “양당 간 이견이 없는 만큼 2009년 3월 개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법이 재개정되면 2005년 12월 29일로 개정됐던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 구성이 변동된다. 현행 전체이사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개방형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만 가지던 것을 이사회도 가지게 된다. 추천 비율은 학교운영위 등의 6대 이사회 5가 돼, 현재 의미의 개방형 이사 비율은 최소 13.64%까지 줄어든다. 사학법과 관련해 양당 간 합의되지 않은 교원 인사위원회와 대학평의회 자문기구화 문제는 교육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로스쿨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학부로스쿨안과 사법시험 유지안 등을 주장해 온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이주영 의원은 “교육위의 논의대로 법안을 처리하되 법사위에서 법원조직법 개편을 포함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로스쿨만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비대위는 “로스쿨 6월 국회 처리를 환영한다”면서 “법사위를 통해 로스쿨법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 처리는 교육위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안 처리을 넘겨받은 국회 교육위는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기습적으로 상정하자 열린우리당 등 의원들이 이에 항의해 집단 퇴장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혼자서 사학법 재개정안 상정과 함께 로스쿨 법안도 상임위에 상정했다가,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상임위 소속을 산업자원위로 이동토록 지시받았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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