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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출신 임용제한 있으나마나
모교출신 임용제한 있으나마나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10.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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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9 00:00:00
서울대가 최근 2년 동안 선발한 65명의 교수 가운데 단 세 명만이 타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신문이 설훈 민주당의원의 2001년도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임교수 임용에서 모교출신이 3분의2를 넘지 못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서울대의 모교출신 임용비율은 95.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연대와 의과대는 각각 15명, 19명을 선발하면서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뽑았다. 엄연히 법령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이처럼 모교출신을 선발할 수 있었던 것은 BK21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호의적인 법리해석 덕분.

서울대 자연대는 BK21사업에 선정되면서 2000년에 자연대 교수 전원을 6개학부 5개 전공으로 나눠져 있는 대학원소속으로 옮겼다. 결국 교수들이 2개 계열로 나눠진 학부소속으로 있었다면 모교출신 교수를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대학원에 전공별로 소속됨으로써 세부 전공마다 2명까지는 모교출신을 선발할 수 있게 된 것. 자연대 신임교수 가운데 1명은 학부전공과 모집전공이 달라 서울대 출신이기는 하나 쿼터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수들의 소속을 대학원으로 옮김으로써 서울대 자연대는 앞으로도 7명의 교수까지 모교출신으로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 자연대의 수리과학부, 생명과학부 등의 학부 홈페이지에는 이들 교수명단이 그대로 실려 있고, 학부장과 학년별 지도교수도 맡고 있어 실제로 교수들의 업무내역이 달라진 것은 없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모교출신 제한을 ‘모집단위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이 대학원의 전공을 세분화하면서 교수들의 소속을 대학원으로 변경할 경우 모교출신임용제한은 앞으로도 당분간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원을 모교출신으로 선발한 의과대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학문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의학분야는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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