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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민주화 운동에 찬물
법원, 대학민주화 운동에 찬물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10.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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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9 00:00:00

대학민주화에 나섰던 교수들이 잇달아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원이 형식논리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 김성수 판사는 지난 19일 구 법인의 인사전횡과 비리를 지적하고 퇴진운동을 벌인 경인여대 전 학장직무대행 이상권 교수(세무회계과)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학성(컴퓨터정보디자인학부), 최성근(사회체육과), 임재욱(무역실무과), 서진형(멀티미디어정보전산학부), 김형건(세무회계학과) 교수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서울지법 형사 4단독 윤남근 판사도 1999년 7월 법인이 일방적으로 이숙자 총장을 선임하면서 학내분규가 일었던 성신여대에서 교수평의회 회장을 맡았던 김향기 교수(법학과)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교수들은 법의 보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한다. 김인재 상지대 교수(법학과)는 “교육민주화 운동의 대의는 무시한 채 형식적인 부분에만 치중한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이후 대학민주화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법인 이사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 사립학교법 하에서 대학민주화 운동은 합법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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