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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고발 재임용거부 사유 안돼
비리고발 재임용거부 사유 안돼
  • 강민규 기자
  • 승인 2007.06.2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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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_이명원 서울디지털대 교수 ‘재임용 거부 무효’ 판결

외부 언론에 학교 비리를 고발하는 글을 썼다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이명원 서울디지털대학 교수(문예창작과)가 교수지위확인소송에서 ‘재임용거부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던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학교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교수 자질이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다”고 지난 17일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2005년 9월 서울디지털대학에 1년 계약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 교수는 황인태 전 부총장 교비횡령 등 학교 측의 비리와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비판하며 30여명의 교수들과 함께 교수협의회를 발족시켰다. 또 2006년 6월에는 <시민의 신문>, <한겨레> 등 외부 언론에 소속대학의 구조적 비리사항과 부당한 교수재임용거부 사실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이에 학교 측은 2006년 7월 이 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에서 “시민기자라는 명칭으로 외부 언론을 통해 학교 및 재단을 온갖 비리의 총체로 매도하고 이사장과 본부 보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성·자질이 부족하다”며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학 교원 재임용 관련 제반규정을 종합해볼 때 재임용 심사는 대상자의 교수업적평가 점수와 강의·학생지도 및 학문연구 기준충족여부에 따라 이뤄진다”며 “특별한 임용자격 결격사유나 징계사유가 없는데 이에 따라 심사하지 않고 바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고등교육법에 비해 교권 보장이 취약한 평생교육법을 적용받는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교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리·감독이 취약한 평생교육법을 적용받는 원격대학에 고등교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돼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도 원격대학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돼있다.

한편 이 교수는 “학교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럴 경우 교수협의회 활동을 함께 하다 재임용 탈락한 교수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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