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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구윤리 가이드’ 연말께 나올 듯
‘국제 연구윤리 가이드’ 연말께 나올 듯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06.18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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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제심포지엄, ‘OECD 연구부정 방지안’ 소개

OECD 국가들이 승인한 과학기술 연구윤리 가이드가 올 연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과학기술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그 동안 OECD차원에서 논의된 연구부정 방지방안 등을 소개했다.
김우식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윤리 문제는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떠올랐다”면서 “연구윤리 확립의 현재 이정표를 점검하고 미국과 일본의 연구윤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외 사례를 국내 학자들과 토론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자”며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OECD 연구부정행위 방지 논의현황’을 발표한 남상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제협력팀장은 “2006년 2월 파리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후 몇 차례 전문가 차원의 토론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남 팀장은 국제적으로 논의된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 △위조, 가공, 표절(FFP) △저자 오기, 중복출판, 발췌 등의 출판행위 △데이터 조작 △생명경시의 위험한 연구 △연구비 유용 △학생에 대한 불충분한 연구윤리 교육 등으로 나눠 소개했다. 남 팀장은 “다른 OECD 회원국들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 판단, 진행 등이 서로 달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평하면서 “각국의 검증체계가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지 토론 중”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까지의 논의결과는 오는 9월 리스본에서 회람된 뒤, 올 연말 즈음 국가들이 승인한 최종 보고서의 형태로 각국에 제시된다.
미국 사례 설명에 나선 크리스 파스칼 ORI(Office of Research Integrity) 사무국장은 “연구윤리 정립을 위한 정책은 ‘적발’보다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ORI는 대부분의 권한을 표절 수사보다 표절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쏟고 있다”고 말했다. 또 “ORI처럼 연구윤리심의기구가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파스칼 국장은 “ORI의 원칙은 △피실험자 등 사람의 안전을 지킴 △연구자료 판단을 윤리적으로 할 것 △연구책임자가 연구원의 윤리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사회의 비윤리성 판별기준은 미 연방정부가 정하며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조작에 대해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단한다”는 것이다.
일본 사례는 요시오 야마와키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국 기반정책 과장이 설명했다. 일본은 2006년 2월 연구 부정 방지를 위한 기준마련을 위해 문부과학성 산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야마와키 과장은 “현재까지 표절 판별을 위한 절차를 정립하고 있다”면서 “연구비 회수, 연구지원 금지 등을 통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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