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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교수노조 설립 허용 반대”
대교협 “교수노조 설립 허용 반대”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6.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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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교수직 특수성 이유 … 교수노조 “현실 왜곡”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 이하 대교협)가 “교수노조 설립 허용을 반대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은 14일 제132차 이사회를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반대 이유로 교수의 특별한 지위와 교수직의 특수성을 들었다. 대교협은 교수는 △헌법상으로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교원 신분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교수는 △대학의 총장, 부총장, 처장, 학장, 학과장 등 보직을 겸해 대학행정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대학의 총장을 직접 선출하기도 하며 △학내 각종 주요 위원회에 참여해 교수 권익을 대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교수가 수시로 대학행정운영자가 되기도 하고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에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받고 있어 노조를 설립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학교육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에 교수노조 법제화 문제로 대학역량이 소모되고 사회적 분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정원 교수노조 부위원장(상지대 경제학과)은 “학문의 자유와 신분보장이 세계에서 제일 잘 이뤄져 있다는 지적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마다 수십 명의 교수들이 강압적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고 일부 사학의 경우 터무니없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평교수들이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에는 반대했으면서도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교수노조는 교육현실과 교수노조 필요성에 대해 대학총장들과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체 20명의 이사 가운데 이장무 회장과 나용호 부회장(원광대 총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임동철 충북대 총장 등 10명이 참석하고 손병두 서강대 총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 등 6명은 위임했다.
한편 교수노조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그동안 지역 릴레이 시민사회선언을 모아 6월 임시국회에서 교수노조 합법화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선언을 발표한다.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은 오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합법화 여부를 논의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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