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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확인되면 3년간 투고 금지
표절 확인되면 3년간 투고 금지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06.1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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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 등재지 관리지침 마련 … 학회서 표절 판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지식정보센터는 “올해 등재지 평가를 위해 지난달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이하 지침)’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침은 이번에 처음 신설돼 향후 등재(후보)학술지 관리 전반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이거나 중복게재된 것이 확인될 경우 논문투고자의 논문투고가 최소 3년 이상 금지되는 것은 물론, 학회는 3년간 학술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차례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술지는 등재지에서 제외된다.
지침은 2008년도 평가부터 적용되는 △KCI(국내학술지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등록 △연구윤리 규정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
지침이 처음 마련된 만큼 올해 학술지 평가에서는 연구윤리 규정 확보여부가 1점(1%)의 배점만 가진다.
학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해당 학회가 규정을 만들 경우 윤리규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밝혔다. 2008년도부터는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도 심사대상이 돼 ‘구체성’과 ‘엄정성’에 따라 평가 폭이 넓어진다.
학진 관계자는 “KCI DB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각 학회 등이 직접 학술지를 등록해야 하며, 이 때 해당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논문 표절여부도 학회가 가려내야한다. 표절에 대한 책임의 일부도 해당 학회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덕우 학진 지식확산팀원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만들다 보니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학진 등재지 평가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학진 등재지 평가는 △내용평가 비율강화 △평가항목 및 점수조정 △과락 적용률 강화 △편집위원 학회 중복 참여 제한 등이 추가·보완됐다.
올해 학진 등재(후보)지 평가는 ‘체계평가’와 ‘내용평가’ 중 ‘내용평가’ 비중을 높였다. 계속 평가의 경우, 지난해 50%이던 내용평가비율이 올해 55%로 확대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준이 등재에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됐다.
신규 평가는 패널위원 평가(20%)와 해당 주제 전문가 평가(50%)를 합해 학술지의 내용으로만 70%의 배점을 가진다. 학진 관계자는 “각 평가단계별 점수가 배점의 60% 미만이면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된다”고 밝혔다. 또, “체계평가의 경우 중요 항목에 대해서는 과락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과락 등으로 학술지 선정이 취소되면 최대 5년간 학술지 평가 및 학회 지원사업이 제한된다.
그동안 모호했던 외국기관 등재지에 대한 호완성도 이번에 정리됐다. 지침에 따르면 SCI, SSCI, A&HCI 등재지는 평가절차 없이 학진 등재지로 선정되며 SCIE, SCOPUS 등재지는 학진 등재후보지가 된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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