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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 임원 해임사태’ 장기화
‘교협 임원 해임사태’ 장기화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7.05.2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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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취소 결정 - 재징계 - 소송 ‘악순환’

교수협의회 임원 및 회원 교수들에 대한 해임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징계 취소 결정은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 측은 대부분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복직해도 받아야할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성신여대 정헌석·김도형 교수 재징계
지난해 12월 학교법인 성신학원으로부터 파면당한 정헌석·김도형 교수는 지난 1일 학교 측으로부터 재징계를 받았다. 교수협의회 회장·부회장이던 두 교수는 5개월째 학교를 상대로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소청위는 지난 3월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학교는 곧바로 재징계 절차를 밟았다. 기존 징계사유에 ‘방송에 나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1인시위를 한 점’이 추가됐다.
김도형 교수는 복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묻자 “소청위가 심사를 진행하는 중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결정이 소청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소청위 결정에 따라 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교권탄압저지와 성신여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즉시 성신학원을 엄중히 감사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대불대 교협 임원 3명 징계· 재징계 반복
대불대는 김영록, 안연준, 유광호 교수에 대한 징계, 재징계를 반복하고 있다. 학교는 지난해 6월 이들을 포함한 5명의 교수를 징계했다. 이 중 세 명의 교수는 해임 됐다.
소청위는 같은해 9월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징계 취소 결정했지만 대불대는 12월 초 이들을 재징계했다. 소청위는 지난달 또 다시 절차상의 이유로 징계 취소 결정했다. 세 명의 교수는 그러나 “학교는 내달 말 재징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문제는 이들이 일년 동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 했다는 점이다. 소청위가 징계 취소 결정하면 학교는 해임을 이유로 미지급한 급여를 소급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
안연준 교수는 “근로자는 밀린 월급을 받지 못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지만,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게다가 학교는 급여를 주지 않아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교 측과 마찰을 빚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회장은 복직했다. 이 회장은 “소청위가 소청을 기각했다”며 “총장 중간 평가를 (총장에게) 묻지도 않고 진행했다는 점과 용어사용이 부적절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고 밝혔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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