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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문제, 정부·대학·교수 나서야"
"시간강사 문제, 정부·대학·교수 나서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5.22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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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주호 의원, '강사, 교원화 법안' 세 번째 발의

박사 시간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비정규직법’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세 번째로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국회 교육위)은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꿔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처음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함께 보조를 맞췄다. 최 의원은 당시 ‘대학강사’라는 이름을 붙여 교원에 포함시켰다. 지난 해 6월에는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묶어 ‘연구교수’라는 이름으로 교원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주호 의원은 지난 해 11월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법안 초안을 내 의견수렴 이후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시간강사제도 개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시간강사 없이는 도저히 대학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대학교육의 정상화, 고등교육의 질 향상, 국가 차원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차원에서 더 이상 국가가 방치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돼 있는 것을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강사’로 바꾸고, ‘보수 등 강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보조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정부나 대학에서 가장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공립대 강사는 100% 국가가 지원하고, 사립대 강사 채용시에는 국가와 대학이 부담을 나눠 갖는 ‘매칭 펀드 방식’을 도입했다.

사립대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국고를 50% 지원하면 예산이 4천6백17억 원이 소요되고, 국고를 40% 지원시 4천70억 원, 국고 30% 지원시 3천5백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 같은 추산은 교원의 법정강의시수 1주당 9시간을 충족하는 ‘필요전업강사’ 수를 약 5만2천7백80명으로 집계한 결과다.

필요전업강사의 대우는 국·공립대 전임강사 평균연봉 대비 최소 50% 수준을 기준으로 급여를 보장하고 교원 지위에 걸맞게 4대 보험 보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추계했다.

지난 2005년 국공립대 전임강사 평균 연봉은 약 4천5백만 원으로 이의 50% 수준인 최소 2천2백50만원을 ‘필요전업강사’에게 지급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4대 보험에 소요되는 사용자 부담액을 추가해 총 인건비를 추계하면 약 1조2천9백13억 원이다.

2005년 현재 전국 4년제와 2년제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는 강의료와 사회보험료는 총 5천5백60억 원으로 추산돼 총 인건비에서 이 금액을 뺀 7천3백53억 원이 추가로 투입이 돼야 한다. 사립대에 국고를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 국고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강사료 평균은 4년제 국·공립대는 4만원, 사립대는 3만원 수준이며 전문대는 더 열악해 국·공립 3만원, 사립은 2만1천원 수준이다. 주당 11시간을 강의할 경우 월 평균 90만원 정도여서 2007년 3인가구 최저생계비 월 평균 97만2천원(보건복지부 기준)에도 못 미친다. 2006년 1학기를 기준으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인건비는 국공립대는 9배, 사립대는 7.7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시간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당국, 전임교수진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매년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제기됐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교육부의 종합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학도 건물 신·증축이나 과도한 이월·적립금 축적을 지양하고 예산배정시 전임교원 신규 채용과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우선 배정해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임교수들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지적하고 “시간강사 문제에 관한 한 기득권을 가진 전임교수들이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이슈제기와 함께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선정국을 앞둔 국회 상황을 볼 때 이번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지 의문도 생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제출을 기점으로 다양하게 계속 공론화할 것이며 고등교육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한나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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