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9:15 (수)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이고 대부분 국가부담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이고 대부분 국가부담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4.02 09: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수당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연금 개선안에 따르면 퇴직수당은 현재 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퇴직수당은 실질소득의 65% 수준을 반영하는 ‘보수월액’의 10~60% 정도를 받는다. 개선안에는 평균 임금월액을 재직연수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연금 수급율을 낮추는 대신 민간 기업 수준의 퇴직금 수준으로 퇴직수당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사학연금의 경우 퇴직수당은 누가 지급하고 있을까.
흔히들 퇴직수당은 연금수급 대상자인 개인이 불입하고 있는 연금부담금 일부를 떼어내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자금 운용을 맡아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학연금관리공단은 15% 내외로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전체 퇴직수당지급액 1천8백55억여 원 가운데 국가가 87.2%인 1천6백18억여 원을 부담했고, 사학연금관리공단이 12.8%인 2백36억 원을 부담했다.

사정은 이렇다. 퇴직수당제도는 지난 1985년부터 5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의 퇴직(사망)시 퇴직연금 일시금의 20~30% 상당액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 급여 가산금제도를 폐지하면서 새로 생긴 제도다. 1988년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으로 이원화했고, 공무원연금도 이에 맞춰 기존 퇴직급여 가산금을 퇴직수당으로 변경해 그 비용은 연금기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사용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학연금도 이때 동일하게 시행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퇴직급여 가산금을 지급했던 사학연금관리공단이 2백36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법인(55분의 35)과 국가(55분의 20)가 부담하도록 했지만, 1993년 2월 사학연금법을 개정해 ‘학교법인이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국가가 부담’하도록 바꿨다. 현재까지 사학연금관리공단이 2백36억 원을 고정적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선안에 따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국가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서라 2007-05-18 17:05:5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어떤연금공단과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고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은 원칙적으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원중에서 선출해야만 된다. 지금껏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요것이 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