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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직자는 기득권 인정…단계적 개선 방침
공무원연금, 재직자는 기득권 인정…단계적 개선 방침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4.02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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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제대로 알고 갑시다 1.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라 의견이 분분하다. 행정자치부가 한국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 만든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학 교직원들도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인지 관심이 높다. 일부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33년 동안 재직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율이 76%에서 50%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문의하는 교직원들도 많다는 소식도 들렸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공무원연금 개선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수령자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 퇴직연금을 수령한 교직원 가운데 정년퇴임자를 제외한 명예퇴임자수는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에는 전체 퇴직자 8백5명 가운데 명예퇴직은 4백24명(53%), 2004년 1천2백56명 중 4백63명(37%), 2005년 1천4백14명 중 5백51명(39%), 2006년엔 1천4백68명 중 5백23명(36%)이 명예퇴직이었다.

문제는 곧 정년퇴직을 앞둔 교직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선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률이 한 순간에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다는 사실이다.

아직 정부안으로 확정된 공무원연금 개선안은 없지만 행정자치부가 한국개발원에 의뢰해 나온 ‘연구안’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퇴직을 했거나 기존 공무원들은 기득권을 인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공무원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개선이 이뤄진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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