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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전 교수 명예훼손 혐의 추가
김명호 전 교수 명예훼손 혐의 추가
  • 강민규 기자
  • 승인 2007.03.2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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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 아파트 경비원 증인 출석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해 “내가 본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교수의 ‘석궁 사건’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아파트 경비원 김 모 씨는 “사건 당시 박 판사가 쥐고 있던 화살은 날개가 달린 뒷부분이 없는 상태였다”며 사건 현장에서 수집돼 법정에 제출된 9개의 화살 중 문제의 화살을 찾지 못했다. 또 김씨는 “박 판사가 허리춤에서 화살을 꺼내 건네주는 것을 받기만 했을 뿐 그것이 몸에 박혀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전을 들고 법정에 들어섰다. 김 전 교수는 검찰의 증거서류 고지 과정에서 “관계없는 사실을 거론하며 판결을 흐리지 말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서류의 어느 부분이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지 제대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등 판사·검사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김 전 교수가 구속되기 전 피켓과 인터넷을 통해 판사들을 비판해온 사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사건에 병합됐다. 검찰은 석궁 전문가 주 모씨, 고 모씨를 다음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김명호 전 교수 측은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1995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김 전 교수는 성균관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지난달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2심 재판부의 절차적 위법을 비판했다.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결정할 경우 그 취지를 양쪽 당사자에게 알려 사전에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원실무제요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교수 측은 피고 측 증인들이 출석했던 2006년 12월 22일 이전에 증인채택 여부나 증인출석 예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1995년 성균관대의 김 전 교수 정직 처분에 대한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재심위)의 결정이 2심 재판에서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전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 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2심 재판부는 “동료 교수를 비방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피고 측 증인들의 증언을 자질부족의 근거로 들었는데 이에 대해 재심위가 “품위 손상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김 전 교수 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재심위의 결정이 민사재판에서도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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