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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토지 임대사업 허용 논의
정부, 대학 토지 임대사업 허용 논의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7.03.1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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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재경부 ‘대학재정 확충 방안’

정부가 대학의 토지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등의 대학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이 운영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면서 지나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이하 재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하 교육부)는 대학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토지 임대사업과 함께 대학 기금의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 허용, 기부금에 대한 세제 확대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토지 임대사업은 대학이 재정확보를 위해 정부에 요구해온 대표적인 규제완화 조치다. 현행 규정상 대학이 가진 토지엔 원칙적으로 타인 소유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당국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관련 조항이 완화되면 대학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수익 다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주식투자의 경우, 이미 증권업계가 사립대학 공동투자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고, 대학가에서도 관련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교육부 고시 제7조는 ‘사학기관재무회계수칙’을 통해 대학의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오는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정치권을 비롯해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인데, 세제혜택을 받게 되면 기부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현재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학 기부금에 대해 ‘10만원 세액공제제도’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법인이 내는 기부금에 대해 2009년 이후에도 기부액의 75%(현재 2009년 이후 50%로 하향 예정)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거나 이보다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현재 협의 중”이라며 “대학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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