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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총장선거, 직원투표 반대 訴
창원대 총장선거, 직원투표 반대 訴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03.09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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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투표된다’며 기각

13일 총장 선거를 치르는 창원대가 직원·학생의 투표참여 문제로 또 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번 총장 선거에 출마한 최용기 창원대 교수(법학, 58)는 후보등록을 마친 지난달 말 “교수가 아닌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위법”이며 “선거기탁금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정지가처분신청’을 관할법원에 제출했다.

최 교수는 ‘대학에서의 선거권자는 교원이고 이는 교수를 의미하므로, 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려면 1표씩 주던지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교수는 “대학이 이미 선거를 위한 운영비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후보자들에게 기탁금을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할법원인 창원지법은 그러나 ‘교수 외에도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기탁금은 후보난립을 막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최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선거에서 창원대는 직원(1차 12%/2차 13%/3차 13%), 학생(2%/1%/불참)을 투표에 참여시킨다고 밝혀, 선거참여 문제를 두고 구성원간의 갈등이 심했다.

한편, 창원대 선거는 국립대 법인화 문제와 경상대로 지목되는 타 대학과의 통합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는 김현태 현 총장, 이호섭(물리학과), 최용기(법학과), 박성호(무역학과), 김정계(행정학과), 최평석(전자공학과), 이호영(국제관계학과) 교수 등 7명이 입후보 했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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