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1:30 (목)
[교수설문]교수 76% 연봉제 따른 신분불안 가중 우려
[교수설문]교수 76% 연봉제 따른 신분불안 가중 우려
  • 교수신문
  • 승인 2000.11.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제와 연봉제의 도입에 대해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두 제도의 시행방안 연구를 진행한 김병주 교수팀은 공청회를 통해 전국 88개 대학 총장과 전문대를 포함한 총 4백30여명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총장과 보직교수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평교수들만의 반응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두 제도에 대한 대학의 일반적인 입장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 김 교수팀이 발표한 두 제도의 시행방안도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먼저 교수들은 계약제임용이 가져올 효과로 85% 정도가 ‘경쟁체제의 강화’를 꼽았으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76%가 ‘신분불안의 증대’를 지목했다. 계약제 임용의 적용대상에 대한 물음에 신임교수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절반이상(53.3%)으로 나타난 반면 모든 교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27.5%에 그쳤다.
한편 연봉제에 대해 교수들은 고령·고호봉 교수의 퇴출수단이 되는 등 ‘신분불안 증대’(65.5%)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교수간의 급여 차를 심화시킬 것이란 반응도 22.2%에 이르렀다.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결정주체는 총장(27.9%)이 아니라 인사위원회(51.2%)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교수들은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현행 직급과 호봉체계는 유지해야 한다(59%)는 데 가장 높은 의견을 나타냈고, 연봉제의 방식은 기본급형태로 지급하고 급여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타 급여에 한해 차등을 두는 방식(61.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연봉의 비율은 총 급여의 ‘30%’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0%) 다음으로 ‘10%’(24.5%), ‘20%’(23.3%)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은 우수교수에게만 지원하는 플러스 섬 방식(29.5%) 보다 우수 교수의 연봉은 인상하고 업적이 낮게 평가된 교수의 연봉을 동결하는 방식(44.3%)에 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연봉액의 차등은 5등급(51.6%)과 3등급(37.7%)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연봉제를 언제부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48.1% 교수가 2005년부터라고 답해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교수들은 계약제임용과 연봉제의 기준 잣대가 될 업적평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객관성 부족’(53.7%)을 꼽았고, 연봉 책정을 위한 업적평가는 최근 3년간(38.6%) 혹은 2년간(32.6%)실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는 두 제도의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제와 연봉제 도입 자체에 대한 교수들의 반응은 확인할 수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