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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중 사학법 재개정 합의
2월 국회 중 사학법 재개정 합의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2.2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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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우리·한나라 원내대표-정책위 의장 연석회의 결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비롯 주택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 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공보대표부가 전했다.

사학법과 주택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간 정책위 의장 회의를 거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공보부대표는 “사학법도 이해단체나 종단의 여론을 다양하게 청취해 양당 정책위 의장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이번 야·야간 합의내용을 철저히 지키고 법안 역시 합의 처리를 전제로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발표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협력하면 로스쿨법과 국회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회 재배치에 전향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개방형이사제 조항이 바뀌어야지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열린우리당의 시행령 개정 움직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교계분들의 요구를 법에 무조건 반영하기 이전에 사학이 진실로 투명하고 민주적 의결절차를 따르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여·야 협상을 통해 조정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겠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은 27일 오전 9시 45분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을 기습 방문하고, 장영달 원내대표를 만나 “야·야 야합을 그만두라”며 “사학법 재개정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오후 8시로 늦춰졌으며, 대신 오전 9시 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30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본회의는 28일과 다음달 5~6일 세차례 열린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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