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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法’ 국회서 공청회
‘등록금法’ 국회서 공청회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2.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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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했던 등록금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27개 법안을 일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신설 준비 기간이 촉박한 ‘울산국립대’ 법인화 법안은 은 제정 법률안이지만 공청회없이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고,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에도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법안, 사이버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꾸는 법안, 기술지주회사 설립 법안 등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등록금 관련 법안은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커 공청회를 거친 뒤 법안심사소위에 넘기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고전번역원법안도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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