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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예고제 도입 … ‘인문한국 프로젝트’ 추진
등록금예고제 도입 … ‘인문한국 프로젝트’ 추진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7.02.0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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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교육 부총리 ‘2007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입시요강에 등록금을 미리 예고하는 ‘등록금예고제’가 도입되고, ‘인문한국 프로젝트’가 새롭게 추진된다. 또 올 7월에는 울산지역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 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고등교육 관련 부분은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국립대 법인화 추진’, ‘의·치의학·법학·경영 전문대학원 육성’, ‘산·학 협력 지원’ 등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지난 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새롭게 제시된 것이 있다면 등록금 예고제 도입, 인문한국 프로젝트 신규 추진, 세재 개선을 통한 재정 확충 지원 등이었다.

□ “입시요강에 등록금 예고” = 교육부에 따르면, 등록금 예고제는 입시요강에 대학들이 미리 등록금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최근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률 담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등록금 예고제’ 도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등록금 예고제 도입, 학교재정 공개 등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며 “대학 적립금 현황, 재정 사용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일 부총리는 “대학측이 대학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에게 밝힐 것은 밝힘으로써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학 내에서 미리 협의하는 장치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학들이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등록금을 사전에 공지할 지는 미지수. 교육부로서는 대학들이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렇다할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 인문 한국 프로젝트에 2백억원 투입 = 인문학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인문학 한국 프로젝트 추진’이 제시됐다. ‘인문 한국 프로젝트’(Humanities Korea)는 인문학 연구·지역학연구소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올해 2백억원을 신규로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물, 중간산출물 등의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기초학문 자료 센터’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인문사회 학술연구 조성사업’은 지난해 1천2백4억원이었던 것에서 3백억원이 증액돼, 올해에는 1천5백4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기초학문연구지원사업은 6백30억원에서 6백62억원으로 증액됐고, 신규 사업인 ‘한국학연구진흥사업’에는 38억원이 책정됐다.

□  “2007년, 대학·학회의 연구윤리 확립 원년으로” = 이번 업무계획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이날 교육부는 △학계의 연구윤리 수준을 진단하는 조사연구를 추진하고(’06.11~’07.2) △외국의 선전 연구윤리 체계와 운영시스템을 분석·제시하면서 (’07.6) △ 대학 및 학회가 연구윤리 헌장, 연구 윤리 규정을 정비하도록 유도·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계의 연구윤리 확립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립 활동을 각종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학술단체 지원사업, 학회지 평가 사업에 신청하는 학회는 연구윤리 헌장, 연구윤리 규정을 구비해야 하며, 그 속에 부정행위 방지, 조사 및 검증절차, 부정행위 확인 시 제재 방안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올해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도 학술연구조성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올해 7월 첫 국립대 법인 설립 =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국립대 법인화’는 올해 7월 ‘울산 소재의 국립대 법인 설립’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입법안인 ‘국립대법인화특법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2009년에 울산에 국립대를 설립한다는 애초의 계획이 늦춰질 수 있어서, 현재 ‘(울산)국립대 특별법안’과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을 위한 ‘인천국립대특별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라면서 “이들 법안이 제정되면 올해 울산에 처음으로 국립대 법인이 생기게 된다”라고 밝혔다. ‘(울산)국립대 특별법안’ 발의는 강길부 의원(열린우리당)이, ‘인천국립대특별법안’ 발의는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이 진행중이다. 정부안인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은 2월 중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업무계획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행·재정 지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 통과 추진 △경영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고등교육평가기구 설립 △대학 정보 공시 △전문대의 학사학위 수여 △2단계 누리사업 기획 △직업교육혁신센터 설치 △2+5 학제 개편 논의 △가계곤란 대학생을 위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확대 △해외 유학생 유치 확대 △세재 개선을 통한 대학 재정 확충 △BK21 사업 참여 대학원생을 위한 글로벌 인턴십 운영 등이 담겼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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