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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중 담에 싸여- 日, 20년마다 새 신궁
中, 3중 담에 싸여- 日, 20년마다 새 신궁
  • 이상해
  • 승인 2007.02.05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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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종묘와의 비교

 묘제도는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고대 중국의 종묘는 천자와 제후가 조종(祖宗)에 제사지내는 장소였다. 중국은 일찍이 서주(西周)시기에 정치, 종교와 관련되는 의식을 행한 공적인 장소인 종묘가 있었다. 주나라 시대 중국의 종묘는 죽은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나 기타 제례를 위한 장소이었지만, 조상의 혼령에게 바치는 청동기 제기를 보관하는 신성한 장소이기도 하였다. 진(秦)나라가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폐기하면서 종묘는 황제의 조상을 모시는 조묘(祖廟)를 가리키게 되었다. 명.청 시대에 이르러 중국의 종묘는 가장 완정한 제도로 정착하였다. 현존하는 청나라 때의 태묘는 자금성 앞 동쪽에 있는데, 명나라 초기인 1420년(영락 18) 건립한 것을, 1648년(순치 5) 중수한 것이다.

중국 북경 태묘의 웅장한 모습.

‘태묘’로 불리는 청나라 종묘는 3겹으로 담이 쳐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바깥담은 동서 폭 2백94미터, 남북 길이 4백75미터가 되는 직사각형이고, 그 주위는 백송이 숲을 이루었다. 그 다음 담은 동서 폭 2백8미터, 남북 길이 2백72미터가 되고, 남쪽에 위치한 정문인 유리전문(琉璃磚門)을 통해 들어가면 명당수에 놓은 백옥교가 있다.

이 백옥교를 건너면 태묘로 들어가는 정문인 극문(戟門)이 있다. 극문을 들어서면 멀리 앞으로 태묘의 대전인 전전(前殿)이 웅장하게 서있다. 태묘는 이 전전과 중전, 그리고 후전으로 구성되었다.

전전과 중전은 같은 기단 위에 앞뒤로 배치되었다. 전전은 향전(享殿)의 기능을 가졌는데, 각 실마다 황제와 황후의 위패를 소목제도로 모시고 매년 4회 거행하는 대향(大享) 때 중전에 모신 신주를 향해 제사지냈다. 전전의 정면은 11칸인데, 가운데 9칸은 정전이고, 양쪽 각 1칸은 협실이다. 전전 앞의 동무와 서무는 각각 정면 15칸인데, 동무에는 공왕(功王) 13명, 서무에는 공신(功臣) 13명의 신위를 모셨다.

중전은 9칸인데 침전(침궁)이다. 동당이실로 되었으며, 태조를 포함한 각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후전은 9칸이고 사방으로 둘레담이 쳐져 있다. 후전은 청 순치 황제의 4대 조상 신위를 모신 곳으로 조묘(祧廟)라고도 한다. 북경 태묘는 현재 노동인민문화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세진구 안의 일부 모습. 왕권을 상징하는 독특한 건축형식을 보여준다.

 일본의 종묘에 해당하는 건축은 혼슈(本州) 미에켄(三重縣) 동부 이세(伊勢)에 있는 이세진구(伊勢神宮) 이다. 이세진구는 일본 각지에 걸쳐 있는 씨족 신을 대표하는 총본산으로 크게 정궁인 외궁과 내궁으로 나뉜다. 기원전 2년에 일본 천황 가문의 선조인 여신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御神)의 명을 받아 내궁이 세워졌다고 한다. 이세진구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터를 만들어 놓고, 20년에 한 번씩 신궁을 똑같은 모습으로 세우고, 다른 터에 있는 이전의 건물을 헐어버리는 것이다. 이를 시키넨조타이(式年造替)라고 한다.

일본은 7세기 후반 ‘대륙’으로부터 건축에 새로운 기법과 구법이 보급된다. 6세기에 한국에서 불교가 전래된 후 7세기 후반에 새워진 호류지(法隆寺) 금당 등 사원건축은 불교 전래 이전의 건축에 비해 많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일본 건축의 변화는 제사시설에도 나타난다.

이세진구는 그 이전에도 시키넨조타이 제도에 의해 그 형식과 의장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지만 현재와 같은 건축제도가 확립된 것은 7세기 후반으로 본다. 이 시기에 형성된 이세진구는 ‘대륙’으로부터 새롭게 기술의 영향을 받아 전국을 통일한 왕권이 제사의 통제와 정비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세진구의 시키넨조타이는 헤이안쿄우(平安京)으로 천도를 한 직후 국가의 종묘로서 이세진구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행정개혁이었다. 그러한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세진구 사전(社殿)은 단순히 그 이전의 건축 형식을 계승하거나 외래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독특한 건축형식을 갖춘 하나의 기념물로 지은 것이다.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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