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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언제까지 ‘공감대’만 따지나”
“합법화, 언제까지 ‘공감대’만 따지나”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1.3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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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도 의원실·교수노조, ‘교수의 노조 설립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실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수의 노동조합 설립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봉억 기자.
“김명호 교수 사건만 보더라도 현행 법률이나 제도로는 교수 신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교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수노조 합법화가 절실하다.”

“교수사회 내에서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들과 비정년트랙 교수, 시간강사에게는 ‘교권’이 없다. 교수노조 합법화는 교권 보장을 위한 선결 과제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실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3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교수의 노동조합 설립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백5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했으며 교수노조 합법화의 당위성 주장과 함께 ‘교수가 노동자냐’는 국민 정서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히 제기됐다.

주제 발제를 맡은 김한성 교수노조 부위원장(연세대 법학과)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대학교육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교수노조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교수노조 합법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거용 교수노조 학문정책위원장(상명대 영어교육과)은 “갈수록 사학법인의 영향력은 커져 교수들의 신분은 하루가 다르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계약제 및 연봉제 도입으로 군소규모 단위 대학이나 전문대학 교수들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근무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합법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대학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노동자냐’는 국민 정서의 극복과 공감대 형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민석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은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부정할 뜻이 없다”면서 “교수직의 특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고, 교원지위와 관련한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 교섭단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사학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가 생겨 학교운영에 교수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교육부의 판단도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학법인이나 관련 부처 등 이해당사자간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교수들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합법화 쟁취가 어려울 것 같다”며 “국민들의 시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합법화에 매달리기 보다는 학내외 캠페인과 정책 제안을 통한 교수사회 내부의 결집이 더 중요하고, 공익적 활동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이어져 김종서 배재대 교수(법학과)는 “교수노조 허용이 시급한 것이냐고 따진다면 대학지배구조의 참여문제와 교수노조 허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히고, “합법화되면 많은 교수들이 교수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중성을 위해서도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성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수의 노동 3권은 정책이나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대응했다.

노동부의 의지 부족도 질책을 받았다. 단병호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은 “교수의 노조 설립문제는 이슈화된 지 4~5년이 지났다”면서 “아직도 노동부가 의견 수렴한다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정부는 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를 질타했다.

배일도 국회의원(한나라당)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선을 앞둔 국회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하루 빨리 교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이 노조운동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회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 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교수결의대회' 에서 참석한 교수들이 교수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문화행사를 갖고 있다. 김봉억 기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교원도 일반 노동자와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게 하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대학교수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안이 계류중이다. 교수노조는 오는 2월 열릴 임시국회 때 교원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교수노조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교수노조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전국교수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1백여명의 교수들은 “구조조정을 빌미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교수도 있으며, 상식 밖의 낮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교수도 많다”며 “고등교육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원하는 우리나라 역시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선결요건”이라고 촉구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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