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공동의장 김윤자 한신대 교수), 학술단체협의회(회장 김교빈 호서대 교수), 한국산업사회학회(회장 이은진 경남대 교수) 등 3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강 교수를 비롯해 구속된 8·15방북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학자적 소신과 연구에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처리를 위해 문제시되지 않았던 학술자료까지 들춰내는 것은 메카시즘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와 함께 방북했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법학과)도 “강 교수가 쓴 ‘만경대 정신’을 찬양고무죄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법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3개 단체는 이날 강 교수를 비롯한 구속인사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강 교수가 재직중인 동국대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강교수 석방을 위한 대책위가 구성됐다. 학생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강 교수의 석방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접수,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8·15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온 이철기(동국대)·장명봉(국민대)·진방식(방송통신대)·서동만(상지대)·김한성(연세대)·박완신(관동대)·이장희(한국외대) 교수 등 7명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참가단이 얻은 성과와 본질은 외면한 채 일부 돌출적인 행동을 침소봉대하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에 심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