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2 16:26:28
그가 양심의 자유를 재는 척도로 삼은 사례들은 준법서약제, 보안관찰처분, 양심적 집총거부권, 국가보안법 등이다. 조 교수는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지키고 이를 실현하다가 시련을 맞이한 이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희망하며, 나아가 이땅에 시도때도 없이 출현하는 ‘색깔론’의 망령이 사라지고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를 위한 ‘백화제방, 백가쟁명’이 실현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본다. “그 침대를 없앨 때에야 비로소 비극은 끝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를 수 있는 자유의 실체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로 검증되는 것이다.” 조 교수가 인용하고 있는 스톤 대법관의 말이다. 이 작은 책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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