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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탈락 70%까지 …‘직급 정년’ 현실화
승진 탈락 70%까지 …‘직급 정년’ 현실화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12.09 0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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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주요 대학 교수 승진 탈락 현황

제때 승진하지 못하면 교수직도 그만둬야 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최근까지는 직급 승진을 못하더라도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면 교수직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기간 안에 승진을 못하면 교수직 유지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고려대, 성균관대는 이미 이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한양대와 경희대도 ‘직급 정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당장 ‘직급 정년제’를 도입해 고삐를 죄지는 않더라도, 제때 승진을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제때 승진을 못하는 교수들은 얼마나 될까. 교수신문이 전국의 주요 15개 대학을 표본 조사해 본 결과, 2006년 올해에 승진 대상자 2~3명 중에 한 명꼴로 제때 승진을 못하고 있는 교수들도 많았고, 심지어 승진 대상자 10명 중에 7명이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대학도 있었다.

아주대는 올해 상·하반기 교수 승진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 72명 가운데 21명이 승진이 된 반면, 51명(70.8%)은 탈락했다. 그러나 승진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퇴직하는 경우는 아직 없다. 승진심사 기회는 계속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침도 앞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아주대의 승진소요 기간은 조교수는 4년, 부교수는 5년이다.

성균관대도 승진 탈락률이 꽤 높은 편이다. 올해 승진 대상자 1백26명 중에 69명만 승진됐고, 57명(45.2%)은 제때 승진을 못했다. 조교수는 4년, 부교수는 6년이 지나면 승진 대상이 된다. 성균관대는 ‘직급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재임용심사는 통과하는 대신 승진심사에서 떨어지면 조교수는 최대 8년, 부교수는 최대 12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조선대도 올해 승진 탈락률이 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2.2%의 승진 탈락률을 보였는데, 승진 대상자 1백2명 가운데 43명이 승진을 못했다.

‘직급 정년제’를 도입할 예정인 한양대와 경희대의 올해 승진 탈락률은 각각 12.1%와 27.0%로 나타났다. 한양대는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인데, 승진심사 결과를 재임용 여부와 연계할 방침이다. 승진에 탈락하면 일정 기간 안에 승진을 해야 재임용도 가능하게 바꿀 예정이다. 한양대는 올해 1백16명의 승진 대상자 중 14명이 승진을 못했다.

경희대는 올해 승진 대상자 1백15명 가운데 88명이 승진했고, 31명(27.0%)이 탈락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승진 탈락률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면서 “예전엔 승진심사에 탈락해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공식이 깨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립대는 사립대 보다는 덜 팍팍하지만, 승진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정년보장심사도 더 엄격해 지고 있다. 특히 서울대는 자연대, 공과대를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다른 단과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2002년 계약제 도입이후 부교수 정년보장심사를 꽤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체 승진 대상자 1백94명 중에 1백93명이 승진해 1명밖에 탈락하지 않았지만, 부교수로 승진한 66명 가운데 5명(7.6%)만 정년보장을 받았다. 부교수 승진 대상자 가운데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정년보장심사를 하고 있는데 ‘부교수 정년보장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깐깐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경북대는 올해 승진 대상자 1백3명 중에 28명(27.2%)이 제때 승진을 못했다. 심사기준에 미달해 떨어진 교수는 1명뿐이고, 27명은 승진심사를 연기했다. 전남대는 올해 승진심사를 받은 59명이 전원 승진을 했는데, 심사를 미룬 교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원대는 84명 중에 6명이 승진을 못했는데 심사를 미룬 교수도 포함된 수치다.

대학 관계자들은 승진기준도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승진 탈락률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아대 관계자는 “승진심사 기준에 미달돼 6개월에서 1년 정도 승진을 미루는 교수도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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