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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로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로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8.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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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9 15:51:42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다. 지난달 26일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정정길 서울대 교수)는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그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기능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그간 부진한 논의를 거듭해온 교육부 개편의 향방은 일단락 됐다. 확정안에 따라 개편될 교육인적자원부가 새롭게 맡게될 역할은 인적자원개발의 종합적인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될 교육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직제도 바뀌게 되는데, 인적자원개발업무를 보좌할 차관보가 1명 배치되고, ‘인적자원정책국’이 새롭게 신설된다. 반면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해 학교정책실은 일부 축소 개편된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교육부의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 재조정을 요구해온 교육현장의 기대와 요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확정안대로라면 교육부는 현재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덧붙여 인적자원개발업무를 맡게된 것뿐이기 때문이다. 기능조정위는 집권중반을 넘고 있는 정부의 직제를 새롭게 재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소폭의 기능조정에 초점을 뒀다. 때문에 당초 논란된 부처별 중복된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대로 분산된 기능은 해당 부처가 맡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만 수행하게 된 것이다. 결국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집행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갖지 못해 자칫 이름뿐인 교육부총리와 교육 ‘인적자원’부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로 볼때 국가발전의 전략을 인력자원 개발에 맞추고, 교육현장의 자율권 강화를 내세웠던 당초의 개편 목표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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