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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공익이사 ㆍ교협 의결기구 요구... 교육부, 전담기구 검토
교수단체, 공익이사 ㆍ교협 의결기구 요구... 교육부, 전담기구 검토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0.10.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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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31 00:00:00
올해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악을 막기위해 교육·시민단체들이 일찌감치 개정입법안을 내놓는가 하면, 정부보다 국회가 오히려 개정에 더 적극적인 점 등이 그러하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자면, 이번 법 개정은 열쇠를 쥔 국회에 시민단체가 압력을 가하고, 교육부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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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요구 지난 9일 토론회를 통해 밝힌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의 법 개정안은 사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규정 마련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이는 쉽게 확인된다.
우선 개정안은 부패사학을 막기위해 학교법인 설립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3급 이상의 교육공무원 퇴직자를 총·학장이나 법인의 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법인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제시했는데, 공익이사제의 도입이 그 핵심이다.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법인이사 정수의 1/2이상을 공익이사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법인이사의 1/2이상은 교육경험이 5년 이상 인 자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개악된 임시이사 관련 규정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시이사’라는 명칭이 모호하고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공영이사’로 바꿔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의무화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 개정에 대한 교수사회의 관심은 교수의 학문활동을 보장하면서 원활하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소통구조마련에 모아지고 있다. 국민운동본부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교련과 민교협 등 교수단체는 교협의 법적기구화와 교수 임면권의 총장 위임 등을 우선과제로 내걸었다. 특히 교협의 법적기구화는 두 가지 안으로 제출됐는데, 1안은 심의권만을 갖는 것이고, 2안은 의결권까지 갖는 의사결정기구화안이다. 또 교수들의 부당한 재임용 및 승진임용 탈락 등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수에 대한 인사조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 이뤄지도록 하고, 교원인사위원은 교수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장의 임면시에도 교수회의 추천과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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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반응 교육·시민단체에서 내놓은 개정법안에 대해 교육부는 “참고할 내용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도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은 각 조항간에 충돌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시민단체의 안은 제안사항을 원칙없이 나열해 앞 뒤 맥락이 맞지 않는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구상중인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요구안과 거리를 두고 있다. 최근 완성된 두 가지 정책연구(‘사학분규 해결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신일 서울대 교수), ‘사학 자율성 제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통해 교육부는 ‘공공성’ 보다는 ‘자율성’을 법 개정의 주요한 방향으로 정했다.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 법인이사의 선임 등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규제를 풀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감독권 정도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한 내용 중 교육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공익이사제 도입과 대학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다. 오히려 교육부의 관심은 사학의 제반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로에 쏠리고 있다. 현재 여력으로는 수백 곳에 달하는 사학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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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의 입장 법 개정에 대한 교육위의 입장은 정당별로 엇갈린다. 여당인 민주당은 개정에 적극적인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체로 소극적이다. 법 개정에 대한 이 같은 여·야간의 입장 차는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타협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간의 입장차는 두드러졌다. 분규사학의 감사와 관련, 야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반해 여당은 대상대학의 추가적인 선정을 요구했다. 법 개정에 대해 여당은 정부입법안과 상관없이 의원입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여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재정, 인사, 분쟁 등 각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해 사학의 제반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된 개정안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의 설훈 의원측은 “사립학교법은 일부 사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 중대 사안”이라며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충분히 공론화되면 법 개정은 자연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측은 “당내에서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개정법안이 상정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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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지만 그간 수 차례의 개악에서 보듯 문제는 개정내용이 아니라 과정이다. 사학법인의 집요한 로비로 제출당시에는 진일보 한 안들이 막판에 수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개악과정’을 우려하고 있는 국민운동본부는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개정압력을 가하기 위해 국감시민연대와 함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활동과 발언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법률자문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입법청원을 낼 계획이다. 여당과 교육부는 국감이 끝나고 나서야 개정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안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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