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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 높이려면 강사제도 개선해야”
“교육의 질 높이려면 강사제도 개선해야”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11.27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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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비정상적인 시간강사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지난 18일 열린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누차 언급된 부분은 시간강사제도의 ‘비정상성’이었다.

비정규직교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소규모 정책토론회였지만, 4시간여에 걸친 논쟁들은 ‘구체적인 대안 모색’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인지 그 어떤 때보다 신랄한 얘기들이 오고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호 의원은 “시간강사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 문제를 무시하고 ‘고등교육 선진화’를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강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대전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얘기했다.

당 차원에서 그간 중요한 의제로 ‘고등교육 선진화’를 다뤄왔는데, 이 의제가 휘황찬란한 경구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제로 기능하기 위해선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얘기였다. 얼마 전 고려대가 세계 1백대 대학 안에 들지 못한 이유가 ‘낮은 교원확보율’ 때문이었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 의원과 강사들이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보장에 시선을 던졌다면, 토론회에 참석한 대교협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강사 제도 시행의 불가피성’ 등 그간 들어왔던 대학의 주장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게 강사에게 과연 도움이 될지 논의해봐야 한다”라면서 “강사가 교원이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 대학으로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정부도 사립대에 인건비를 지원하기는 힘들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이 관계자는 “강사가 교원이 되면 대학들이 전임강사나 조교수로 임용하려고 하다가도 강사를 뽑게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률중일부개정법률안’이나 이주호 의원이 제시한 시안을 보면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아 놓고 있는데, 자신이 보기에 이는 재정적으로도,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주장이었다.

교육부 담당자가 현행 시간강사 제도를 바꾸기는 힘들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자, 앞다퉈 토론자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변상출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자는 입장은 곤란하다”라며 “교육부가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등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현행제도를 유지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간강사 문제 해결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에 대한 우려 표명이었다.

눈여겨 볼 지점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단순히 시간강사료를 올린다거나, 4대 보험을 적용시키도록 해야 한다거나 등의 처우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시간강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까지 논의됐다는 점이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 분회장은 “진정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생각한다면, 기존의 고등교육부문 예산을 조정하거나 고등교육기금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주호 의원은 “이젠 이 문제가 풀릴 때가 됐다”라고 언급한 후 “불필요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이나 비효율적인 예산 등을 정리해서, 정부가 국·사립대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으로 재정 문제를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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