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35 (금)
‘공간비용채산제’ 국립대혁신경진대회 장려상
‘공간비용채산제’ 국립대혁신경진대회 장려상
  • 박수진 기자
  • 승인 2006.11.08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대학의 제한된 교육공간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상대학교(총장 조무제)가 자체적으로 개발, 시행중인 ‘공간비용채산제’가 국립대학혁신 우수사례로 다시 한번 공식 인정받았다.

경상대학교에 따르면 11월 7일 충남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국립대학혁신 경진대회에서 경상대학교는 공간비용채산제를 발표해 3위에 해당하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8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한 ‘국립대 시설 합리적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돼 5억 5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데 이은 또 하나의 쾌거이다.

제1회 대학혁신 경진대회는 대학의 자율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로 혁신 마인드를 확산시키며, 혁신 경진대회를 통한 국립대학 혁신의 본격화 및 적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경진대회에는 전국 40여 국립대학이 참가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상?淪閨낯?비롯해 서울대·부산대·창원대·강원대·부경대·제주대·대구교대·상주대 등 13개 국립대학의 15개 과제가 선정되어 최종심사를 받는 자리였으며, 각 대학마다 15분간 프리젠테이션으로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경상대학교는 교육부 기준상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수는 연구공간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구성원간 불필요한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01년 공간활용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작했다. 또 이를 2001년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였고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했다.

2004년 5월 공간전산화를 위한 기본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2005년 4월 공간관리규정을 공포함으로써 경상대학교의 공간비용채산제는 완벽한 골격을 갖추게 됐다. 이어 7월에는 초과공간 사용료 부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실제 적용에 들어갔다.

경상대학교의 공간비용채산제는 대학의 시설공간관리와 사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전임교원·학과·단과대학·연구소 등 사용주체별 배분 기준을 마련하며, 초과사용 주체에게 적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뼈대이다. 초과사용료는 시설확충, 유지보수 등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에 활용한다.

경상대학교는 “공간비용채산제를 통해 효율적 공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대학 시설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부족한 연구·실험 공간 해소, 시설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경상대학교는 공간비용채산제 시행 이후 개인이 사용하는 초과공간 53실을 학과공간으로 활용하게 됐고, 13명이 초과사용하는 19칸에 대해서는 75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으며, 25칸은 유보공간으로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2월 신축한 자연과학대학 건물과 현재 신축중인 사범대학 건물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 효율적인 공간배치와 학과간 분쟁을 사전에 조정해 내는 성과를 이뤘다.

정찬용 기획처장은 “올해 처음 열린 국립대학혁신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경상대학교의 공간비용채산제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셈이다”면서 “이제 경상대학교 내 공간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국 국립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