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00 (금)
2029년 기금 바닥 우려…부담률 상향조정될 듯
2029년 기금 바닥 우려…부담률 상향조정될 듯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8.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1-08-29 09:35:18
퇴임후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학연금 기금 고갈논란은 교수사회의 시선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번 기금고갈 논란은 지난해 가입자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연금 수령액은 낮추는 조정을 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어서 더욱 불안을 낳고 있다.

그러나 연금 전문가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이번 논란이 비롯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발표된 사학연금 2001년도 기금운영 평가보고서를 통해 사학연금의 현재와 이후 전망을 살펴본다.

기금, 과연 고갈되나

사학연금 2001년도 기금운영 평가보고서는 현재의 부담률과 연금수령액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2000년 말 3조9천5백22억원이던 사학연금 기금 총액은 2021년을 기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감소를 거듭해 2029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보험학회도 1999년 연구보고를 통해 재직자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이 2000년 6%에서 2020년이면 35%, 2030년이면 54%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사학연금 관계자들은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정부의 책임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고, 5년마다 연금재정 재평가를 통해 부담률이 조정되기 때문에 연금이 고갈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학연금운영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가입자의 부담률을 얼마까지 올려야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전문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현재의 부담률 17%를 20∼4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연금 부담률은 22% 수준. 결국 연금이 고갈되지는 않겠지만 부담률은 안정점을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현재 사학의 교원과 법인, 정부의 부담 비율에 대한 줄다리기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부담 비율은 교원, 법인, 정부 각각 8.5%, 5%, 3.5%이다.

일각에서는 사학연금 고갈 논란이 되풀이되자 적게 내고 많이 받아 가는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의 경우 이처럼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개인이 부담한 만큼 이후에 찾아가는 사적 연금과 달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시작부터 재직 당시 낮은 보수에 대한 사후 보상의 측면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공적연금은 재직하고 있는 세대가 퇴직한 세대를 부양하는 성격이 짙다.

사후보상적 성격으로 출발

그러나 점차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부양해야 할 인원이 늘다보니 점점 부담이 가중되고 사적연금 성격도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연금제도 시행 당시의 취지대로라면 적립금이 전혀 없이도 운영되는 제도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군인연금의 경우 이미 1970년대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됐으며, 공무원 연금 또한 올해 말이면 실질적으로 바닥나지만 연금지급이 중지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교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적립한 금액과 퇴직이후 받는 금액을 비교할 때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주장은 억울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4.5%를 부담하고 연금 이외에도 퇴직금을 받는 것을 비교하면 7.5%를 부담하고 연금만을 받는 사학연금 가입자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된 일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퇴직이후 받는 금액이 비슷한 수준이므로 더욱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사학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정부의 퍼다 쓰기와 공단의 부실운영

대학노조 한정이 선전부장은 “사학연금제도 시행이후 연금기금을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으로 퍼다 쓰면서 수익률을 떨어뜨린 것이 기금부실화를 불러온 주된 원인이다”고 말한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원 단체들은 연금제도가 마련된 이후 정부 강제예탁으로 인한 손실액이 93년까지 1천 5백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한 바 있다. 현재도 국민투자기금에 묶여있는 돈은 6천5백50억원에 이르지만 주택채권금리에 따라 실세금리를 반영하고 있다.

과거 사학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도 기금부실을 부추겨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현재 서울, 부산, 전주, 대전에 2개의 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전의 2개 회관과 전주회관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의 오색 그린야드 호텔 또한 방만한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 왔다.

이에 대해 공단의 허춘택 정책실장은 “오색 그린야드 호텔을 종업원지주분사방식으로 위탁 운영 하는 등 1997년 3백40명이었던 직원을 2백3명으로 구조조정 했고, 임대율이 저하된 대전회관 가운데 하나는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사학 연금과 관련한 궁금증들

지금 퇴직하면 얼마나 받나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 이상이어야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유예조치에 따라 가입자마다 받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한다. 평균 보수월액은 연간 기본급과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이다. 본인의 평균 보수월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매달 봉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연금불입액이 기준액의 8.5%이므로 역산을 해보면 된다. 연봉제를 적용하는 대학의 경우에도 직급과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훨씬 간단하다.

퇴직이후 본인이 받을 연금은 최종3년 평균 보수월액×(10%+재직연수×2)으로 산정 된다. 예를 들어 현재 60세이고 재직기간이 25년에 최근 3년간 받은 보수월액이 각각 2백66만4천원, 2백70만2천원, 2백74만2천원이라면, 현재 퇴직할 경우 1백62만1천6백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해마다 연금액은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tpf.or.kr)에서도 자신의 연금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일반기업체에 다니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재정적으로 유리할까. 연금액 만을 놓고 계산한다면 사학연금 가입자가 유리하다. 국민연금 최고등급인 45등급 해당자는 16만2천원을 30년 동안 불입하고 매달 1백11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데 반해 퇴직직전에만 이와 비슷한 금액을 내는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30년 재직) 1백20여 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재의 연금 부담률이 그대로 시행되고, 퇴직이후 받는 연금액도 현재와 같다는 전제가 따른다. 2029년 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 5년마다 연금제도를 수정한다면 장기적으로 연금 부담률은 인상되고 수급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금액 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의 측면에서 계산해보면 현재도 일반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로 4.5%만 부담하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퇴직금까지 받는 것을 고려하면 사학연금가입자가 노후생활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사학연금을 통해 가장 확실한 이득을 보는 것은 매달 연금부담률 5%만 납입하면 퇴직금을 따로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사학법인이다.

“개정된 연금법은 위헌이다”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와 전국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지난 2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연금법과 관련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로 제한한 것이 연금을 불입해온 교직원들의 재산권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어겨가며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연금 수급자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의 50%까지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일반 사기업체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고 이후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연금의 인상률을 공무원의 보수월액 인상률에서 물가인상률로 변경한 것, 연금산정액의 기준을 최종보수 월액에서 최근 3년간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바꾼 조치도 이미 연금수급대상이 된 가입자들의 기득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산정 기준을 퇴직 전 3년간 평균보수로 바꾸면서 33호봉 교수의 경우 퇴직이후 20년 동안 총 1천여 만원정도를 적게 받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