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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 ‘스탑삼성캠페인’ 벌이는 법학과 교수들
[화제의 인물] ‘스탑삼성캠페인’ 벌이는 법학과 교수들
  • 김미선 기자
  • 승인 2001.08.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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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6 11:45:19

“재벌총수가 회사의 자산까지 손해를 끼치며 경영권을 자식들에게 통제로 넘기는 것은 불법세습의 차원을 넘어서 주요 계열사의 임원진과 비서진이 총동원되는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배임범죄행위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맡아 ‘스탑삼성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김종서 배재대 교수는 재벌의 세습을 이같이 평가한다.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시민단체들의 재벌개혁활동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재벌의 벽은 높고 공고하다. 이점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법학과 교수 43명이 ‘삼성 등 재벌의 불법세습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 공동대표 함세웅 신부, 이하 불법세습공대위)’를 발족시켜 법을 잣대로 삼아 재벌개혁 운동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삼성의 불법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으로 지난 29일 불법적인 사모전환사채발행을 주도·방조한 삼성 이건희 회장과 허태학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 이사, 감사, 계열회사 대표이사 전원을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특수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김 교수는 “탈법적인 재벌의 세습을 근절해 소유집중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는 것은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때 조세정의와 경제정의 구현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또한 “이번 고발이 큰 성과없이 끝나더라도 변호사나 시민단체활동가들의 추가고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회가 재벌의 불법세습을 없애기 위해 ‘스탑삼성캠페인’을 준비해 온 것은 지난 4월. 지난 5월부터는 홈페이지(www.stopsamsung.org)를 만들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법학 교수들은 사모전환사채발행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연구회내에 ‘삼성문제특별위원회’를 따로 두고, 삼성 그룹의 불법세습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 상장기업과 달리 비상장기업의 회계내역은 좀처럼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자금의 불법적인 이동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활동은 삼성의 탈법세습의 문제점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계기였습니다. 앞으로 재벌세습의 폐해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이 재벌개혁을 위해 부당내부거래 등 주식의 투명성을 높이는 민사소송의 방식을 택해 왔다면 법학 교수들의 고발은 재벌세습이 명백한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형사고발 방식을 택한 점이 특징이다. 능력의 검증없이 기업의 경영권을 세습하는 ‘봉건적 관습’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학자들의 재벌개혁 운동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된다.

<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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