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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논의 ‘솔솔’…사학전담기구·공익이사제 검토
사립학교법 개정논의 ‘솔솔’…사학전담기구·공익이사제 검토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8.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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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4 11:39:38

지난해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연초부터 수행한 정책연구를 지난달 말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법안 개정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월초까지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늦어도 10월초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이 다시 개정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대학과 교육관련 단체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사학의 행·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외에도 △법인과 대학간 의사결정 권한배분 △사학분규 대책 △법인이사회 개방 △교수협의회 법적 지위 부여 등 포괄적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개정여부에 따라 사학운영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법 개정 준비를 위해 교육부는 그동안 두 가지의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나는 국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의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끊이지 않고 있는 각종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전자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방안 연구’란 주제로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행정학과)팀이, 후자는 ‘사학분규 해결방안 연구’를 주제로 김신복 서울대 교수(교육학과)팀이 진행해 왔다. 두 정책연구를 통해 교육부가 고민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의 골간은 시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맞춰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의 설립 인·허가, 법인 임원의 승인, 분쟁조정 등 과도한 권한과 책무가 행정당국에 쏠려 사학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적지 않다”며 “규제를 풀어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내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거론되고 있는 사항 중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사학전담기구에 관한 내용이다. 김신복 교수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사학관련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심의기능,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 준사법적 쟁송기관으로 기능 등 포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학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산하의 ‘국가사학관리위원회’를 제안했다. 박정수 교수팀도 대학의 설립 인·허가, 정책심의 등 제한된 역할을 맡는 ‘사학운영심의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개악논란의 근원이었던 공익이사제도 신중히 다시 검토되고 있다. 박정수 교수는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이사회를 외부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교수를 비롯해 교육경험을 가진 자를 적어도 3분의 1이상 사외이사로 참여케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번 법 개정논의에서는 △대학운영 제반에 관한 심의권을 갖는 대학운영위원회 설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외부감사제 도입 △운영유형에 따른 사학의 관리 △임시이사제도의 개편 △설립 인·허가 요건의 강화 △교수임면권 위임 △교수회의 법적기구화 등도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년 만에 개악된 법의 개정작업이 진전을 보이자 교육관련 단체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이 사립대가 당면한 포괄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안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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