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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리포트]여교수 보직참여 확대방안
[교육부리포트]여교수 보직참여 확대방안
  • 교수신문
  • 승인 200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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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3 15:41:00

여교수 참여율 20%이상 확대

남승희 / 교육부 여성정책담당관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주요행정보직 여성교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국립대에 시달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 내 주요 임명직 행정보직에 여성교수 비율을 제고하되 대학별로 남녀교수 비율을 반영하여 보직 여성교수 참여율이 여성교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성차별적 행정참여 시정 노력
또 2001년부터 향후 5년 후 여성참여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학본부 인사위원회 등 주요위원회 구성 시 여성교수 참여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킬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2명 이상을 함께 배치하여 여성의 의견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명보직으로 일반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연구실장,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연구부실장 등을 포함한 기타 대학본부 주요보직자로 하고, 주요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장학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기타 학내 주요위원회로 한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배경은 남녀고용평등법(’87), 여성발전기본법(’96),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99) 등의 시행에 따른 여성인력 활용과 평등고용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이념에 기초한 고용과 교육환경 조성이 미비하고, 특히 국립대의 경우 여성교수의 비율은 물론 주요행정보직과 주요위원회의 남녀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데 따른 것이다. 국립대의 경우 2000년 4월 현재 여학생 비율은 44%에 이르는데 여성교수의 비율은 9%, 행정보직 여성교수의 비율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보직 여교수 1% 수준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사회의 성차별 풍토를 조성하고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양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성불균형 격차가 특히 심한 4년제 국립대를 대상으로 이번 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 안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교육·배치 및 승진),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기준 제9조(배치)에 ‘특정한 성을 배제 또는 편중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한 것이다.

대학 내 성별 균형을 위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행정명령 11246호와 노동성명령 제4호에서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대학의 고용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학 내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담당기관이나 부서를 설치하는데 대규모 대학의 경우 차별시정조치 전담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소규모 대학의 경우에는 총장이나 부총장실에서 관장하고 있다.

버클리대의 경우 고용기회평등위원회와 차별안하기위원회, 아이오와대는 여성지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에게 고용기회를 주고 여성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학내 성별 균형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의 性대표성 증진정책을 시행하는데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증가를 위한 목표와 지침을 수립하여 여성 참여율을 최소 30∼40%로 제시하고 있다.

국립대 평가에도 반영키로
일본은 2000년 6월 국립대학협회 주도로 ‘남녀공동참여에 관한 워킹그룹’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립대학들이 여성교수를 적극 채용하도록 하는 ‘Positive Action’을 채택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2001년부터 향후 10년간 여성교수 비율을 20%로 올리기로 하고, 목표 설정, 연도별 달성상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채용 및 승진에서 성차별을 받은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연구활동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통명이나 결혼 전의 성명을 인정하는 기준을 명문화하며, 학내 보육시설을 충실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국립대에 동 개선방안을 시달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여성교수 확대에 대한 노력과 공표를 적극 권고하고 2001년부터 교육부의 ‘국립대 구조조정평가사업’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반영방법은 2001년도에는 평가항목비율의 비중을 낮추고, 2002년부터는 대학별 연차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반영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각 대학 주요보직의 여성교수 비율, 향후 개선노력 등에 대한 양성평등정책 평가결과를 전국 고등학교에 통보하여 여학생 진학지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대학 내 양성평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추진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시민단체에서 ‘양성평등우수대학’으로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대학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대학별로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대학 내 여성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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